한샘 리앤하우스 붙박이장…설치 불가 환경에서 시공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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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한샘 리앤하우스 붙박이장…설치 불가 환경에서 시공강행

드레스룸 구조 상 설치 불가…곰팡이 핀 붙박이장 시공비 전액환불

A씨는 2019년 3월쯤 새아파트 입주한 후 한샘 리앤하우스 통해 한샘 붙박이장을 안방 드레스룸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20년 6월, 장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붙박이장의 뒷면이 밀려나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한샘 콜센터로 수리 접수하여 한샘 본사 시공팀 기사가 방문하였는데 살펴본 결과 최초의 설치 불가건이었다고 밝혔다. 소견결과, 벽과 10cm이상 간격을 두고 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창문을 가리게 되어 벽에 딱붙여 설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설치 불가한 경우인데도 당시 기사의 오 판단으로 설치가 된 것이었다.

얼마후 시공한 업체에서 기사 과실임을 인정했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무상 철거 후 도배공사나 제품교환을 제안받았다. 드레스룸의 구조 상 설치가 불가한 경우로 확인했으므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소비자연맹에 중재를 요청했다.

연맹 측은 한샘 리앤하우스에서 설치한 기사의 과실로 더이상 동일한 형태의 재시공은 불가하여 업체에서 제안하는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적절한 배상 방법이 아님을 알렸다. 

또한,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건으로 간주할 수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공업 규정 중 규격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이라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시공비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따라서, 함샘 측은 소비자연맹의 권고에 따라 더이상 교체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임을 인정하여 시공비 전액을 A씨에 환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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