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설치된 여자탈의실 훔쳐본 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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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계곡에 설치된 여자탈의실 훔쳐본 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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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계곡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보던 3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 2019. 8. 9. 울산 울주군에 있는 계곡 입구에 설치된 공중탈의실의 남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여자탈의실 칸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H씨는 호기심에 위 구멍으로 여자탈의실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여, 20대)를 훔쳐보던 중 남자탈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눈치 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재차 여자탈의실을 엿볼 목적으로 위 공중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법원은 발각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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