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보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피.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 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 ·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 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