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TLX패스, 서비스제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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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 TLX패스, 서비스제한 주의

사업자 계약불이행 해약에도 정상가 차감 후 환불 소비자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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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파격할인 내건 장기계약은 피해야 소비자 피해예방 가능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인 TLX패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인 TLX패스는 멤버쉽에 해당하는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 제휴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패스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개의 업종과 장소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 없이 시설 사진, 이용후기 등을 앱에서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트니스 플랫폼 서비스는 제휴된 업체들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LX패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9년 314건으로, 최근 10월 한 달 동안에만 230건이 접수되었다. 피해내용은 공통적으로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에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을 거부당하였으며 TLX패스와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약당시 100회 등 사용조건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환불처리를 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포털 사이트에 해당 업체명을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트니스 계약 시 100회 사용이나 장기계약 등으로 파격할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환불이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만큼 소비자가 꼭 필요한 만큼 적정한 계약을 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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