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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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 실시

총 1조 7999억원…1인당 평균 142만원 혜택

정부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원∼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832억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 2167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녀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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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 42만원~35%, 55만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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