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하이메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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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덕산하이메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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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는 라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교육실시'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하이메탈 측은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 U업체 P대표에게 라벨 제조를 위탁하였다.
 
이후 지난 2015년 3월 12일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 수급사업자 U업체에 29차례에 걸쳐 A01BL01-013 등 750건의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수급사업자에게 라벨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덕산하이메탈 측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명령했다.
 
공정위는 덕산하이메탈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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