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케이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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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이케이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경고' 조치

'제이케이몰'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케이몰은 지난 2018년 12월 2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인터파그(shopping.interpark.com)를 통해 '갤럭시노트8 S펜'을 판매하면서 상품정보제공고시 란에 '병행수입' 이라는 제품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공식파트너'의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위반되며,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체 측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므로,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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