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박 원양어선 방화 후 67억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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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해외정박 원양어선 방화 후 67억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국내 최대 규모 선박 방화 보험금 67억 편취한 회사 대표 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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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화재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 3년동안 정박 중인 우리나라 소유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 보험금 67억원을 타낸 업체 대표이사 A씨 등 8명을 검거하여 이중 대표이사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3년 6월경 40년 된 원양어선(규모 4천톤급, 100×16×10)을 미화 180만불(한화 약 19억원) 매입한 후 국적을 바누아투공화국으로 변경하여 조업을 하려했으나, 각국의 자국어장 보호정책과 어황부진 및 채산성의 문제로 매년 6억원씩 적자만 발생하자, 자신의 계열사 대표였던 B씨와 고향 후배인 C씨 등과 선박에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고 이를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둔갑시켜 화재 보험금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A는 계열사 前 대표 B와 고향후배 C 등과 함께 냉동공장 설립 조건으로 ○○시에서 공장부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상황에서, 선박을 방화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냉동공장 설립자금을 마련하여 공동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B와 C에게 성공 사례비로 보험금의 10%를 주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후 지난 2016년 9월경 C씨는 A, B의 지시로 원양어선이 정박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로 가서 범행을 하려 했으나 생각과 달리 너무 큰 선박 규모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재차 방문, A씨가 위 선박의 승선을 허가한 후 약 10여 일간 승선하여 선박 구조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다가 A씨가 최종 방화 승인한 일자에 방화를 하였다.
 
또한 C씨는 불이 난 시각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양초 3개를 1개 묶음으로 만들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 간 5시간 후 불이 나게 하였으며, 위 선박 어분실 등 2곳에 방화하여 원양어선 전체를 소훼하였다.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국내 해상보험 계약은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순한 의심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이 보험사 측에 있어 확정적 증거를 보험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험사와 선박 소유가 국내 업체이나, 선박의 국적이 비누아투이고, 사건 발생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이다.
 
통상의 선장 또는 선원의 방화가 아닌 업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여 업체 고위 간부와 선박 책임자 및 고향 후배 등을 범행에 적극 가담시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하여 자칫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기업 범죄였다.
 
이 사건처럼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수사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기 입증에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등 직접 수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익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 등에 통보 등의 조치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동일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계속 공조 수사해 나갈 예정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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