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몰(아보넬), 가입비 환불거부에 '다단계 방식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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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비츠몰(아보넬), 가입비 환불거부에 '다단계 방식 유사'

'수당 지급 이후는 해지가 불가' 지사에 환불 책임 떠넘겨

최근 다단계방식과 유사하게 영업을 하는 쇼핑몰이 생겨나고 있어 가입 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쇼핑몰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해 놓고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러한 영업방식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6개월 동안 600만원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경우는 신고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사업자'보다 허가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원가나 판매가가 없기에 가입비 대부분을 수당으로 풀 수 있고 이를 미끼로 회원 모집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사업체를 홍보하면서 수당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이 같은 방식은 맨 윗선만 돈을 버는 구조로 하위급 회원은 추후에도 피해의 소지가 다분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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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넬(비츠몰)이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회원제 명목으로 가입비 및 사업권을 명목으로 33만원을 결제받은 후 이상한 수당체계로 인하여 회원탈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책임을 지사로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말쯤 '배글로벌'의 부산센터 S씨에게 '비츠몰'(아보넬, (주)배글로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을 하였다.
 
당시, 가상화폐와 쇼핑몰을 연계한 신개념서비스로 소개 받았으며,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프리미엄 넘버가 있어야 하는데 10년간 쇼핑몰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33만원을 결제해야 사업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했다.
 
상품을 살펴보니 건강검진, 후불제 상조, 쇼핑몰(생활, 가전, 컴퓨터, 주방, 뷰티, 홈데코, 패션, 잡화, 건강, 다이어트, 캠핑, 등산, 낚시, 식품) 및 크루즈여행과 국내숙박(호텔, 리조트, 카라반, 센션, 글램핑 등) 혜택이 나쁘지 않아 회원가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가지 마음에 걸린 것은 가입 후 다단계방식 유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일 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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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입 후 몇일동안 주변지인 및 가족들에게 회원 가입권유를 해 보았으나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 마져 "다단계에 빠져 있다"고 정신차리라고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아는 지인 일부를 회원으로 가입시켰지만 더 이상 사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 회원을 탈퇴하기 마음먹었다.
 
이후, 업체 측에 회원탈퇴를 통보 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수당을 지급한 이후는 해지가 불가하다"며, "환불문의는 지사로 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사업을 진행할 시 상담했던 담당자에게도 전화했지만 발신거부를 해놓았는지 전화연결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쇼핑몰에 가입하고 뭐 하나 이용한 것이 없는데 단지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환불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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