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알 수 없는 통신사 알뜰폰의 청약철회 처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소비자연맹, 알 수 없는 통신사 알뜰폰의 청약철회 처리

소피.jpg

 
A씨(80세 남, 서울)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주겠다는 판매자의 전화를 받고 몇 번 사양했지만, 요금이 싸고 새 단말기라 좋다는 설득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단말기는 며칠내 택배로 받기로 하였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사용중인 휴대폰의 약정기간도 남아 있고, 부인도 반대하기에 걸려온 전화번호로 수십차례 전화해 보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집 앞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통신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한국소비자연맹'을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들은 후 노부부가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취소를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은 후 소비자가 알고 있는 업체 정보라고는 걸려온 전화번호 밖에 없어 그 번호로 전화해 보았지만 수신 불가한 번호였다.
 
우선 소비자연맹 측은 이동통신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연락하여, 소비자의 정보가 조회된 이력이 있는지 문의했다. 이후 티브로드 유선방송과 티브로드 알뜰통신(티플러스)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신용정보공동관리(연체기록 확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티브로드 본사로 연락하여 단말기 배송 중단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판매점 확인이 되지 않으니 단말기 수취 후 연락하라는 답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단말기를 배송 받은 즉시 미 개봉상태에서 한국소비자연맹으로 연락하도록 알린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소비자로부터 단말기가 배송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포장박스에 나와 있는 판매점 정보를 확인한 후 현장에 있던 택배기사를 통해 단말기는 즉시 반송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티브로드 본사로 연락하여 개통철회를 받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말기를 개봉하거나 작동시키는 등의 훼손이 되면 개통철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의 다수가 발신전용 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소를 원할 경우 연락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판매자의 전화 권유를 받게 되면 즉시 수락하는 것 보다는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