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위, ‘삼성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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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위, ‘삼성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조사 권고

故백남기 농민 사망 등 3개 사건도 조만간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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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8년 7월 3일(화) 제1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개시할 것을 경찰청(진상조사팀)에 권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 18~20일 사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노조원·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장례식장·화장장 등에 경찰력을 투입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했고, 이로써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모두 7건으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KBS 강제진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 염호석 장례식 사건 등이다.
 
향후 진상조사위는 8월 중하순경 ‘故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故염호석 장례식’ 사건을 포함한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KBS 강제진압’ 4개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지난 2015년 8월 25일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의 수사 관할 ▶현장검증 ▶총기 관리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7월 3일(화) 경찰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은 서울 은평구 소재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 총탄에 박△△ 수경(당시 21세)이 왼쪽 가슴을 맞아 숨진 사건
 
대법원은   2016년 11월 24일 박○○ 경위에게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 선고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관련 권고 내용>
 
①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 또는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②범행재연 현장검증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백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③직무적성검사,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총기 사용 근무자의 사고 우려 요소를 감지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갖추고, 마음 건강이 우려되는 경찰관의 치료를 도와줌과 동시에 총기 소지 여부 제한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 중이다.
 
금번 지휘부 인사에 따라 송민헌 신임 기획조정관(前 정보심의관)을 신규 당연직 위원으로 승계토록 하고, 임호선 경찰청 차장(前 기획조정관)은 위원직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선출된 정문자 前 위원의 자동 사임에 따라 지난 6월 26(화) 김민문정 위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을 후임자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균형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김진수 위원(서울  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을 신규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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