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랭샵(디핑크), 문의글 누락이 됐다…환불 차일피일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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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머랭샵(디핑크), 문의글 누락이 됐다…환불 차일피일 미뤄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순 변심이라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 같은 청약철회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봐도 금액이 크지 않고 민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중제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해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억울한 마음에 불만사항을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업체측에서는 바로 삭제조치 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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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머랭샵'이라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지만 2달째 배송도 받지 못 하는 등 환불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머랭샵'에서 2달 전 몇가지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일부상품이 외국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송을 받지 못 했다.
 
이에 참다 못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머랭샵 측에서는 해외배송이라 운임비가 들어 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제품 1개당 2000원씩 차감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일전에 문의한 결과 외국에서 상품이 아직 출발도 안했는데 운임비를 차감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제차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머랭샵 측에서는 A씨가 문의한 글이 누락이 됐다면서 답변의 글도 올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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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들이 보기에는 10만원이 작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큰 돈이라며, 머랭 측에서는 쇼핑몰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연결이 어렵다고 하고 문의 게시글을 남겨도 답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환불 요청에도 계속 다음주에 보내주겠다. 다음주가 돌아 오면 또 다음주에 보내주겠다고 환불금을 미룬게 벌써 2달째"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전화를 달라고 해도 확인하고 전화준다만 하고 계속 미루고 결국 이제는 전화도 안오고 있다"며,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또, 소비자가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업체 측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매 후 두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 이 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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