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물 훼손에도 '피해보상 받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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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크린토피아, 세탁물 훼손에도 '피해보상 받기는 어려워'

가죽 운동화 물 빨래…색상과 모양 변색에도 '배짱'

최근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많아 짐에 따라 빨래방 및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 처럼 세탁전문 업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싱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현상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탁물 관련한 훼손, 손상, 변색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사실상 이를 거부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지만 이에 비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고 최근에는 저렴한 비용의 세탁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쇼핑몰에서 가죽으로 된 스니커즈 신발을 구매 후 겨울 한철 잠깐 신고 아까워서 세탁을 하고 보관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아끼는 신발이라 물빨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유명 세탁업체 '크린토피아' 맡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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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발을 찾으러 갔을 때는 신발의 색깔이 변색되는 등 모양도 변형되어 있었다.
 
A씨는 세탁소 방문 당시 물 빨래 처럼 돌린다는 설명도 없이, 점주가 싸인 하라고 하여 싸인 후 인수증을 받아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점주는 인수증에 직접 서명 했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가죽으로 된 신발이고, 분명 물빨래를 하면 변색이 생긴다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서 물빨래 한 것은 분명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다고 주장했다.
 
세탁소 점주는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지 않고, '크린토피아' 본사에 접수심켜 준다며, '불만접수증'을 작성하고 가라고 큰소리 치면서, '크레임요구서'를 일단 접수 먼저 해야 한다고 배째라 응대로 공분을 사고 있다.
 
 
크린토피아2.jpg

 
문제는 '크린토피아' 본사 측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상 받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다.
 
'크린토피아'는 1986년 염색과 섬유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보고실업으로 시작해 1992년 크린토피아 사업부로 설립된 이후 25여 년간 세탁업계 자리를 지켜온 세탁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이 같이 크린토피아가 성장 할 수 있었던 건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린토피아'는 소비자 보상과 관련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에 대처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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