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숙박앱 '여기어때' 업체 측 실수에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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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종합숙박앱 '여기어때' 업체 측 실수에도 환불거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예약 없이 바로 현장에 방문하는 워크인(walk-in) 고객이 대부분이었던 중소형호텔업계에 예약 서비스어플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약과 관련, 업체 측의 실수에도 일방적인 해약수수료로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용 전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어때(소피).jpg

 
A씨(남자, 서울 강서)는 숙박중개 모바일 어플인 '여기어때'에 라마다 송도호텔을 당일에 사용하려고 71,500원을 결제 후 해당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날짜를 확인하니 지정한 날짜가 잘못 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날짜 변경을 요구하자 '여기어때' 측은 호텔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여 일단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호텔 프런트에서는 예약실 직원이 없어서 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할 수 없이 취소를 결정하고 어플업체로 취소,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1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 했다.
 
하지만 당일 예약하고 '여기어때' 측에서 날짜를 잘못 입력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다. 또, '여기어때' 어플업체의 제안대로 조치를 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 이미 업체가 주장하는 1시간이내에 취소 요구한 사실이 있으니 환불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환불을 거절당한 A씨는 상담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어때' 측은 소비자가 취소를 접수한 시간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곤란하다며, 이때 까지도 환불 거부의사를 밝혔다.
 
숙박앱 '어기어때'의 환불이 이루어 진 것은 상담기관에서 당일 취소 예약 거부건에 대하여 조사 후 전액 환불 처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개인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거부하면서 소비자 민원을 상담해주는 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니 마지 못해 환불을 해줬다"며, "이러한 형태 또한 업체의 갑질행위 아니냐"고 씁쓸함을 나타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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