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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쌈상조' 해약시 무리한 서류요구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의 부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해지거부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H씨는 우연한 기회로 ‘길쌈상조’ 영업사원에 권유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상조서비스 가입시 가입서류와 자동이체통장사본 2가지 서류만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이후 매월 정해진 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인사정이 생겨 콜센터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 해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길쌈상조’ 측은 해약환급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명시된 금액보다 과소하게 지급하고, 해지시 불필요한 서류인 해지이유서, 가입증서, 입금계좌, 주민증사본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정해진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약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른 ‘길쌈상조’와 같은 일부 상조업체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공정위’가 정한 만기시 해약환급율은 85%이다. 나라에서 정한 법의 틀을 깨고 아직까지 100% 환급금을 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는 거의 없다.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형 회사들도 누구하나 소비자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 벗고 나서 100% 환급해주는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상조업계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가입시킨 회원에 불금입금에서 영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입하는 소비자는 없다. 만기가입비를 일시불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영업수당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몇 년이나 걸리는 만기까지 상조계약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이처럼 상조 영업사원은 하나의 회원이라도 더 가입시키기 위해 상조서비스 장점만을 말하고 불리한 약관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상조영업을 시도해 지속적인 상조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상조회사 대표들의 비리로 상조업계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상조업계는 회사운영을 위한 지출을 줄이고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을 100%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본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길쌈상조’ 측에 취재 인터뷰 요청 메모를 남겼지만 어떤한 연락이나 해명은 없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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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행이후 나타나는 문제점과거에는 장례지도사를 하기위해서는 선배지도사의 보조를 하면서 장례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시신위생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례지도사는 급부상 했다. 장례지도사 구가 자격증을 따면 장례식장 , 장례의전업체 , 개장 이장 용역업체 , 장례용품 판매업체 , 화환용품 판매업체 등 창업이 가능하며,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 봉안당 및 화장시설 장례서비스 , 장례의전 업체 , 공공기관, 상조업체 등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나 홍보했다. 또, 장례지도사는 과거에 염사, 장의사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장례문화의 변천을 통해 전문직의 인식을 부각시키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당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한 장례지도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 대학교에서 장례복지학과, 장례지도과 등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제는 전국 교육기관도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레포트, 출석으로 커리큐럼이 짜여져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장례학과 학생들은 일부러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교 장례학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져 대학교의 장례학과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장례지도사자격증’ 취득 후에도 취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전문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 및 교육기관 강사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장사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 접근할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장사업무에 종사자는 학력이 낮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중직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서 10년간 종사하고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여 새로운 교육원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협소하게 하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 한다고 했을 때 ‘노인요양 복지사’ 자격증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례지도사 교육교제’는 교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고 밝히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활성화 될려면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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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8년 장례대란 오나?서울시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울시의 사망인구는 40,320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0.39%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늘었으나 고령인구 급증으로 사망자 수 30년간 216%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장례업협회의 ‘2011년 장례식장 명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례식장은 총72개소로 분향소 수는 560개이다. 장사시설 전문업체인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에서 조사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식장별로는 월평균 46.7건, 분향소별로는 월평균 6건 정도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일장을 기준으로 분향소별 월간 가능한 가동건수를 10건으로 가정하고, 규모가 적어 이용수요가 없거나 시설노후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분향소를 고려할 경우, 서울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분향소는 전국평균 대비 가동율이 높은 편이다. 전국 시·도별 장례식장 수급환경을 살펴보면, 서울이 46.7건 인천 37.2건 대전 35.2건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례식장별 월간 평균 수급건수가 높은 편이고, 전남 13건 광주 14.1건 경남 15.9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장례식장별 월간 평균 수급건 수는 23.3건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장례식장 수급 전망 향후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은 장례수요 대비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인구의 증가에 대한 장례식장 공급대책이 부재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사망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망인구는 2011년 4만2천명에서 2020년 5만4천명, 2030년 7만1천명, 2040년 9만1천명으로 30년간 216%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폭보다 고령인구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사시설 전문업체인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에 따르면, 향후 장례식장의 신규 공급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부터는 분향소별 8~9건으로 적정 수급치를 상회하게 된다. 오는 2028년부터는 서울시 소재 장례식장내 모든 분향소가 가동되어도 서울시 밖의 장례식장으로 장례원정을 가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다. 앞으로 장례식장의 신규공급이 부족할 경우, 서울시에서 장례대란은 불보듯 뻔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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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는 같으면서 다른 의미‘상례’와 ‘장례’는 일반적으로 ‘장사’를 치른다하여 같은 뜻으로 쓰인다. ‘상·장례’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례’는 같이 쓰이며 그다지 구분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례’는 같으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례’는 유교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교사상을 받던 조선시대에 유교의 덕목중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을 사회적 규범으로 받아들여 ‘상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상례’는 사람의 목숨이 위독하여 숨이 멈추기를 기다려다 숨이 멎은 후 시작되는 ‘초종’에서부터 ‘대상’까지 총 19절차에 이루어져 있으며, 장사에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행한다. 상례 관행에 따라 유가족, 친척, 마을사람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인이 된 영혼까지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장례’는 죽은 후 고인의 ‘시신’만을 처리하는 장법을 말한다. 예전 ‘장례’는 부모에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불효라고 생각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상주는 불효를 속죄하기 위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의 무덤 옆에 거처할 수 있는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장례는 같은 뜻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는 급격한 도심화로 인한 핵가족 가속화 현상으로 가족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장례학습을 습득한 가족이 거의 없고, 이에 따른 상례에 복잡한 의례과정을 간소화하고 장례기간을 축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 간소화된 장례절차는 ▶시신운구 ▶수시 ▶염습 ▶입관 ▶성복 ▶발인 순으로 진행된다. 장례기간은 3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5일장, 7일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들은 ‘장례문화’를 접하거나 습득할 기회가 없어 장례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례 발생시 장례식장이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례식장과 상조서비스에 서비스는 차이가 있다. 장례식장은 발인을 끝으로 장례서비스 제공이 마무리 된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목돈을 만들어 놓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할부거래’로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부해,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와 장례서비스는 소비자들에 선택에 달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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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정보 공개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94개 다단계 판매업체의 2012년도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08년도 이후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도 다단계 시장 총 매출액(94개)은 3조 2,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2012년도 신생업체(32개)를 제외한 62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 1,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2년도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6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하였으나 상위 판매원의 수당 편중 현상은 같은 추세였다. 상위 1%미만(11,741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406만 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17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0만 5000원에 불과했다. 총 등록 판매 원수는 4,699,818명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 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1,182,363명(전년 대비 11.4% 증가)으로 전체 판매원수 대비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공개는 일반 소비자, 판매원 지망자 등에게 다단계 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 수당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왜곡된 정보 전달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 또는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마당’ 의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내용을 해석할 때, 유의사항으로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순위의 단순 비교보다는 개별업체의 상세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매출액 또는 후원수당 총액만으로 특정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1인당 후원수당 지급액이 많다고 우량기업이 아니며, 특히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총액 한도는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의 35%이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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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협동조합 “장례소비문화개선”에 적극 나서다‘대한장례업협동조합’(이사장 박철용)이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불식 상조서비스를 선행사 후 비용을 정산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바꾸고, 포괄적인 패키지형의 상품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주문/맞춤형 상품으로 개선하는 등 장례소비문화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3년 현재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법적으로 40%까지 소비자보상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영세한 사업규모로 많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향후 10년~20년 뒤에 물가상승을 보전한다는 논리도 소비문화의 다양함으로 인해 선납하는 의미가 퇴색해져, 행사 후 비용 정산하는 고객중심서비스로 개선했다. 소비문화정신에 맞지 않은 회사주도형의 일괄 패키지상품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내용으로 과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장례서비스비용을 상승 시키는 요인이 되고 가정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여건에 맞게 필요부분만 선택하여 서비스 받는 합리적인 장례문화로 육성 할 계획이다. 이러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관련단체부터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장례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를 적극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단체, 노조, 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올바른 장례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조합은 서비스를 장례중심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버산업과 연계한 포괄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부가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내 장례서비스업을 소비자욕구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사업을 총괄하는 윤 영웅이사는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시대소비문화에 맞는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 올바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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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횡포 줄어들지 않아우리나라에 농경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생활양식인 ‘두레문화’는 작업 공동체의 시작으로 상부상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례 또한 공동체로 진행되었다. 시대가 변화해 도시화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핵가족화 되어 ‘두레문화’는 점차 사라져갔다. 이웃,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장례가 가정 밖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다. 장례식장 난립으로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 등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경황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장례물품의 대한 정보가 없는 유가족들에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례용품 및 장의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여 바가지를 씌우고 노잣돈까지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장례식장에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L씨의 외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 지난해 사망했다. 외삼촌은 외할머니의 장례를 포항에서 치루고 싶어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포항으로 시신운구를 부탁했지만 장례식장은 필수적으로 입관을 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강제 입관절차를 진행했다. 수시를 비롯한 장례물품 비용으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 했다. 타 업체에 문의한바 유사한 조건의 견적이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약 4배의 금액을 폭리로 취한 것이다. 문제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해 현금 32만원을 결제했다. 그러자 장례식장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담보로 잡은 후 포항으로 시신을 운구했다. 포항에 한 장례식장병원에 도착에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부산의 장례식장은 지속적인 비용결제를 요구하며 사망진단서와 같은 중요서류가 없으면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등에 배짱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물품가격을 부실하게 표시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지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에 특성상 조문객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장례 관례상 조문객 접대장소가 필수적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장례식장도 있었다. 장례식장 별로 관, 수의 가격차가 다르고 재질 및 품질 확인이 힘들어 같은 규격의 관이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최고 4배까지 가격차 발생했다. 또한 수의 명칭이 서로 다르고 재질 및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큰데도 일반 소비자들은 그 재질의 진위나 품질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의 가격은 최고 10배 이상 높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오르는 물가에 장례비용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장례식장에 횡포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장례비용은 평균 1천만원이다. 돈이 없으면 죽지도 못한다는 씁슬한 이야기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1982년 일본에 상조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며 장례식장의 폐단을 막은 것이 상조업계다. 상조회사는 죽음에 앞서 유가족들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미리 장례물품을 준비하거나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직접 조문객을 접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상조서비스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접객도우미를 파견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신해 조문객을 맞아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장례에 차질 없도록 전문 장례지도사, 상례사를 파견해 어려운 장례절차를 진행해주고, 고인을 장묘, 화장장까지 품격이게 모시는 리무진 장례차량을 제공하고, 장례식장의 발인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서비스와 달리, 상조서비스는 장묘, 납골당에 안치되는 순간까지 유가족에 곁을 지키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상조서비스는 ‘선불식할부거래법’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가격변동 없이 계약한 금액, 행사를 보장하며, 상조업은 장례산업 물가를 7년동안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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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조' 고객 돈 무단인출‘둥지상조’는 개인사정으로 부금 납입정지 신청한 회원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상조부금을 인출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환불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H씨는 개인사정으로 부금을 낼 수 없어 ‘둥지상조’에 전화연결해 상조부금 납부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자연히 자동이체가 정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후 은행업무를 보러 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통장정리를 하던 중 상조회사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비를 빼 간 것이다. 회사측에 전화연결해 아무런 통보없이 출금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상담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약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물었지만,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등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들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점사무실이라도 억울함을 하소연 하기위해 찾아갔지만 간판만이 있을 뿐 건물 안에는 잡동사니 물건만 쌓여 있었다. H씨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지점을 찾아가니 간판만 있고 사람은 없고 잡동사니 물건에 먼지만 쌓여 있었다”며 거짓정보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둥지상조’와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를 검색하면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이미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일부 부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은 선수금 예치금을 보존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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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지키지 않는 상조회사 '예원라이프'‘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66.8%가 사업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조회사는 납입금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원라이프’는 정해진 10회 부금을 매월 선납입 받고 장례행사 발생시 행사를 진행해주며 나머지 잔액을 납입받는 ‘선불식상조’와‘후불식상조’ 약관을 혼합시킨 변형적인 약관을 명시하고 있는 상조회사다. 해당업체는 일방적인 상조약관을 만들어 해지신청을 하는 회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S씨의 어머니는 ‘예원라이프’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이 넘는 부금을 5회 납입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으로 상조서비스 해약신청하고 예치금을 돌려받고자 문의한 결과 해당업체는 약관에 의거해 어이없게도 계약해지시 납입금을 한푼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예원라이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4번 항목은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불입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회사측 답변으로 보이는 글은 ‘불입하신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으로 환불 해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입이 완료되면 평생회원자격이 부여되오니 해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답변을 써놓았다. 잘나가던 상조회사도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는 마당에 평생회원자격이란 말은 과장·허위광고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가 만든 약관이 ‘공정위’가 공표한 표준약관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을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은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했다.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예를 들면 대부분 상조회사는 평균 월 3만원을 납부 받는다. 납입한 부금이 10회차부터 사업자가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해약환급금액이 발생한다. 10회차 30만원을 불입했다면 영업수당, 상조회비를 공제한 회원이 돌려받는 환급금율은 2.5% 발생한다. 10회차 이후부터 납입금액에 대한 환급율은 점차 올라간다. 해당업체가 환급율을 액수가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 평가해 해약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를 교묘히 악용해 법적 이유를 근거로 해약환급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예원라이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약관을 만들어 해약금지급을 거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해약과 관련해 본기자는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예원라이프’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예원라이프’ 측은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은 없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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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병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을지학원’이 운영하는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을지학원에 따르면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써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고법 제8행정부는 “2012년 12월 7일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 관행으로 통상, 장의용역에 부수 공급되는 용역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