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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전문업체 ‘사랑티비’ 고객돈 날로 꿀꺽‘사랑티비’(대표 김명석)는 정해진 납부금을 받고,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해주는 이벤트 전문 업체다. 해당업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벤트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이벤트진행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G씨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 해당업체에 25만원을 입금하였다. 개인사정으로 예약했던 시간에 못 가게 되어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측 관계자는 “다음 기회에 프로포즈 하시고 회사에서 준비하는 꽃값 3만원을 지불하시면 다음에 있을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준다”며 해약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이 지난 이후 프로포즈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되어, 회사측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약신청 통보를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적인 이유를 근거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이벤트회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환불이 안되는건 말이 안된다” 또, “이벤트 회사에서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영화예매 환불규정을 예시로 들며, 지금와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도 양심이 있던 G씨도 100% 환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30%를 공제한 70%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업체 이벤트상품 서비스를 받지 않고,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비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약을 만류시켜 계약을 유지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이벤트 취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랑티비’ 측에서 전부는 돌려줄 수 없지만 일부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업자는 자체환불규정을 근거로 환불금액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최소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해되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 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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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업체, 소비자 불만 꾸준히 증가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K씨는 아이 돌잔치를 하기위해 인터넷으로 좋은 업체를 찾고 있었다. 그 중 K업체 후기를 통해 혹해서 아기의 돌잔치 7월 6일로 행사를 예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돌잔치 2달 전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K업체는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K업체는 엄마들에게 후기를 쓰면 음식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홍보를 유도하고 있는 업체였다. 그 글을 보고 혹해서 덥석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K씨는 “당일 전 계약 취소도 아니고 2달하고도 보름 전에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취소를 안해주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돌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237건으로 2009년 879건과, 2010년 9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2009년 28건에서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었다.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중 돌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100건(83%)이었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가 계약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돌잔치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과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돌잔치 행사의 특성상 최소 1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예약 취소시 사업자의 기대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위약금 산정은 장소임대와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 또,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추후 분쟁 발생시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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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상조상품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는 것이 좋다.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상담사례가 많이 접수 되고 있다. 이처럼 상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가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방문판매원(영업사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조회사의 허위․과장 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신고하면 된다.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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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골목길 사용료 소송 잇따라최근 ‘앞으로 집 앞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소송이 잇따르자 해당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골목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를 내놔라? 이웃 간에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 대전의 한 동네에서 마을 8가구에 통행료를 내라는 소송을 걸었다. 주민들은 30년 전 주택이 개발되는 과정에 골목이 사유지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이사왔다. 수면 아래에 있던 사유지 골목은 2010년 12월 부동산경매에 부쳐져 이모(50ㆍ여)씨가 낙찰 받았고, 소송의 발단이었다. 이 씨는 골목을 소유한 지 28개월만에 골목 이용 주민 8세대에 소송을 제기해 2010년 12월 이후 골목사용료 249만원을 납부하고 앞으로 매달 8만9220원을 이용료로 요구했다. 소장에서는 이용료의 기준은 2010년 임의경매 최저가격인 7138만원의 1%를 8가구로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골목길을 지나지 않는다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대문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골목이 사유지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고, 매달 통행료를 내며 살아야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 이 처럼 골목길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 신사동에서는 골목길 주인이 주민 6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의 1심판결은 통행료 안 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가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골목 길이라라는 것을 알고 산 거 아니냐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쓸모없는 땅을 알고 매수했으면서 이제 와서 통행료를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06년 이전의 땅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대 판결의 사례도 있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는 주민이 땅 주인에게 매년 5만 9천 6백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 신사동과 다른 점은 골목길의 옛 주인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왔다는 점이다. 2006년 땅을 팔기 전까지 재산세를 계속 내왔고, 주민에게 제발 골목길 땅 좀 사가라고 사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골목길을 매수한 사람에게 전 주인의 재산권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엔 서울 통의동에서 주민이 매달 5만 9천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1996년엔 10년분량의 통행료 430만 원을 내라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군가의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못하도록 골목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자기 땅이라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공익을 위해 사람은 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주택사기전, ‘집 앞 진입로 등기부등본 꼭 떼 봐야’ 골목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았던 골목길이 경매에 매물로 나오게 마련이고,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사기 전엔 집 앞 진입로의 등기부등본도 꼭 떼 봐야 한다. 사유지면 통행료 분쟁이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통행료 분쟁은 계속 늘고 있고, 내 집 앞 골목길이 지자체 소유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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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지난 5월 29일 ‘진보신당’은 서울 대한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2011년 기준으로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141만원이 넘었지만 2013년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 월급은 101만원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조차 혼자먹고 살기에 한참 모자라다는 뜻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0.34%에 불과해 OECD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지만,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전체 노동자의 14.7%에 달하는 258만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전체노동자의 10.8%인 189만명을 상회한다. 전체 노동자의 1/4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일을 해도 가난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결코 열릴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면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열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현실적 대책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우선 올해는 시급 5910원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쟁취하는데 힘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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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뉴 카렌스 게임 참여하면 경품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기아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에서 올 뉴 카렌스 광고를 시청하고 레이싱 게임에 참여하면 매일 2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다함께 Car Car Car!’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고객은 기아차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올 뉴 카렌스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을 진행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기아차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매일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5천원, 50명), 햄버거 세트(50명), 아이스크림 기프티콘(100명)을 증정하며, 이벤트 종료 후 경품에 당첨되지 않은 모든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1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2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아차는 레이싱 게임 시작 전 고객들이 직접 올 뉴 카렌스의 엔진(디젤/LPi)과 색상을 선택해 차량의 디자인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으며, 게임 도중 간단한 미션에 성공하면 올 뉴 카렌스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차량의 뛰어난 성능을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올 뉴 카렌스의 뛰어난 디자인도 살펴 보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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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20대 여성 ‘음주․무면허에 타인면허증’ 제시20대 여성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인사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면허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속이다 지문조회에서 덜미를 잡혔다. 서울강북경찰서(서장 김석돈)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윤 모씨(28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한 윤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11분 미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하자 얼굴이 비슷한 친구 김 모씨(28세, 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교통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김 씨인 것처럼 수사서류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빨리 귀가를 재촉한 윤 씨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조사관은 과학수사반에 지문감식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건 직후 경찰은 지문채취 후 귀가한 윤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윤 씨의 보호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윤 씨를 자진출석하도록해 검거했다. 경찰은 윤 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7건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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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1만원, 대형마트 26만원 예상구매비용(6~7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9% 저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알뜰한 설 명절 장보기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7개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2021년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19일 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9명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4곳,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과 가락몰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의 소매비용을 조사했다. 공사는 최근 간소화되고 있는 차례상 차림의 추세를 반영, 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61,821원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한 반면,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11,245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19%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사과, 배, 단감) 및 일부 채소류(대파, 애호박, 시금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무․배추 및 일부 수산물(부세조기, 오징어)의 가격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9%, 무․배추는 9%, 쇠고기, 돼지고기, 육계 등 축산류는 24%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08,02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2%, 21%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락몰의 경우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축산류(소고기, 돼지고기, 육계) 및 달걀 등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설 명절까지 이어질 경우, 소규모 차례상 비용(3~4인용)은 전통시장 12만원, 대형마트 1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사에서 6~7인상 기준으로 조사한 차례상 비용을 최소단위 과일품목 및 생선류를 제외하고 3~4인으로 조정하면, 전통시장은 125,792원, 대형마트는 154,541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농수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일류는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전반적인 가격이 강세다. 사과(부사)는 작년 봄철 저온 피해, 여름철 장마 피해로 전반적인 품위가 떨어진 가운데, 고품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크기․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와 단감 역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설 명절에 근접함에 따라 소비는 증가하여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고, 한파 피해로 인한 저품질 상품의 반입량 증가 및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대파는 한파 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크게 시세가 상승하였으나, 기온 상승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향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호박은 기상 악화 및 일조량 부족으로 주출하 지역인 진주, 광양의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시금치 역시 최근 한파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오징어의 경우 어획량 증가 및 전반적인 품위 하락으로 전년 대비 시세가 하락할 전망이다. 수입 부세조기 공급량은 안정적인 반면 매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추세다. 충분한 공급량이 있어 설 명절까지는 가격이 안정세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의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설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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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25일부터 신청 접수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을 포함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그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할 방침이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25일부터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