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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상조, 해약환급금 지연 피해상조서비스를 해약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이 2천건을 넘어 3천건 가깝게 접수 된 실정이다. 이 가운데 90%(2435건)가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60%, 상조업체의 회원이관,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해약환급금 지연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가장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해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불입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7~30일)하여 지급 하는 것은 공정위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해약 후 3일 안에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배상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상조회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라. 내가 넣은 돈 내가 돌려달라는데 상조회사들은 엄천난 해약수수료와 함께 해약기간까지 지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해약하는 회원들은 해약금을 안 떼이고 돌려받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천지인상조’(동대문구 소제)에 가입한 A씨는 상조업에 관련한 언론기사와 얼마 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4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 명단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천지인상조에서는 대표가 출장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환급금 미루었다. 이 경우 3일이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상조업 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업체의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에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천지인 상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트가 폐쇠 된 상태로 클릭하면 접속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대처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우선 법적인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가 대부분이다. 또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상조회사 홈페이지 접속하면 만료되었거나 접속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사이트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이런 경우 부도나 폐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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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의 독특한 장례풍습 ‘초본’‘초분’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짚으로 만든 가묘(假墓)에서 탈골 한 다음 3년이 지난 후 뼈만 매장하는 장례법이다. 서남해안 일부 섬에만 남아 있는 이중장(二重葬)이다. 초분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며,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관을 땅이나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서 1∼3년 동안 그대로 둔다. 따라서, ‘초분’이라는 이름도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어 만든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장법은 일반적인 유교식 장례가 단 한 번의 매장으로 끝나는 ‘단장제’ 임에 비하여서, 두 번의 매장절차를 거치는 ‘복장제’ 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때 뼈를 깨끗이 씻거나 찧어서 살을 모두 떼어낸 다음에 매장을 하기도 하며, ‘세골장’ 또는 ‘증골장’ 이라고도 부른다. ‘초분’ 장례를 하는 이유는 바다에 기대 사는 사람들의 특수한 여건 때문이다. 고기잡이 나간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매장을 미뤘다. 섬사람들은 ‘초분’을 효도의 한 방법으로 여긴다는 견해도 있다. 가까이 모셔두고 가끔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극진한 예의의 표현이란 견해도 있다. 날송장을 선산에 묻는 것은 법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깨끗한 뼈만 선산에 가는 게 조상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다. 이 초분의 장례법은 섬 지역 특유의 풍습이고 문화였다. 이런 전통장례법이 ‘청산도’에서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땅바닥에 덕대 만들어 관 올려 이렇게 초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초분이 지금도 행해진다는 게 놀랍다”, “두 번 장례를 치르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한다. 외지인들의 눈에 비친 초분은 부정적이다. 말 그대로 ‘초분’은 초가로 엮어 만든 임시무덤이다. 땅바닥에 크고 작은 돌로 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관을 올리고 짚을 엮어 만든 이엉으로 초가무덤을 지어주는 것이다. 빗물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지붕을 올리고 큰 돌을 매달아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산 자들은 틈날 때마다 찾아가서 이 초분을 돌본다. 이엉이 해지면 새 이엉으로 갈아주기도 한다. 뭍에서 산소를 돌보며 벌초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분’이 첫 번째 장례라면, ‘본장’은 두 번째 장례다. 본장은 초분을 만들고 1~3년이 지나 뼈만 골라 땅속에 매장하는 장례를 일컫는다. 시신의 뼈를 드러내 깨끗이 하는 ‘씻골’ 과정을 거쳐 땅에 묻는다. 관 그대로...초분 안까지 바람 솔솔 초분 해체는 씨줄날줄로 엮어놓은 새끼줄과 돌멩이를 푸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바람으로부터 초분을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놓고 덮어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몇 겹으로 덮어놓은 초가 이엉을 걷어낸다. 한 겹 한 겹 이엉이 벗겨질 때마다 볏짚이 잿빛으로 변해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나무관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3년 전 초분을 만들 때 모습 그대로다. 관 위에 올려놓았던 솔가지의 색깔도 조금 변했을 뿐 관도, 그것을 동여맸던 줄도 썩지 않는다. 초분 안에도 바람이 잘 통했다는 반증이다. ‘본장’은 그 관을 조심스럽게 옮겨 땅속에 매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뭍에서의 일반적인 장례풍습과 비슷하다. 포클레인이 동원돼 땅을 파고 또 덮는다. 이러한 세골장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형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뼈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자료 : 새뜸)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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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따뜻한 동료애 훈훈연천군 공무원들의 따뜻한 동료애가 뒤늦게 알려져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연천군에 근무 중인 직원의 자녀가 갑자기 쓰려져 연천군보건의료원을 경유해 의정부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 중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진료비와 수술비 약 1천 2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신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료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소식을 게시하여 23일부터 양일 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600여만원을 마련하고 실의에 빠진 직원에게 기탁했다. 하지만 모금액만으로 진료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시신인도를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소속직원의 사정을 보고받은 김한섭 연천부군수는 지난 25일 병원장과 남은 진료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협의에 직접 나서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유가족들은 다음날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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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공원 개원 1주년, 명품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국내 장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창원시립상복공원이 개원 1주년이 넘어섰다. 상복공원은 환경 친화적 시설에 장례, 화장, 봉안 등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개원 1년, 이용객 지속 증가 상복공원은 지난해 6월14일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화장 3,237구, 봉안 1,313구, 장례 390건 등 모두 4,94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일주일 평균 4~5건에 불과하던 장례식장 이용도 올해 들어서는 평균 10~1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용객의 증가는 수익성 증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복공원측은 지난해 월 평균 60~70%에 지나지 않았던 수지율이 올 하반기에는 1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며 건전 재정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선진 장례시책 적극 추진 상복공원은 개장 때부터 전국 최초로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는 등 다양한 선진 장례시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장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복공원측은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 접객실에 사기그릇과 쇠 수저 1,500벌을 비치하고, 식기세척기 10대를 설치했다. 비닐식탁보 사용도 금지시켰다. 또한, 장례문화의 허례허식 타파를 위해 3단 조화는 일절 받지 않고, 표준계량조화를 선정 꽃바구니형의 생화만 사용하도록 했다. 명품 추모공원 자리매김 상복공원은 부지 12만6,106㎡, 연면적 1만2,673㎡ 규모에 장례식장(빈소ㆍ접객실 10개소), 화장로 8기, 봉안당(실내 1만5,000위, 봉안담(야외) 7,300위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복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공간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분수공원, 인공연못, 조경시설 등 도심공원의 개념을 도입해 명품 추모공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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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례문화 크게 변화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가 개장된 이후로 경주시 화장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주하늘마루를 개장한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총 1,113구(관내 사망자 988구)를 화장하여 일일 평균 7건의 화장과 200여명의 유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ONE-STOP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함께 운영하여 봉안당의 경우 7월말 현재 245건의 봉안실적이 있고, 장례식장 이용고객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 관내 화장률은 2012년 61.3%에서 2013년 7월말 현재 67.8%로 6.5%가 증가함에 따라, 매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하늘마루는 공해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백연시설과 장례에서 봉안까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첨단 시설로써, 유가족을 내 가족 같이 편히 모시기 위하여 접수에서 수골까지 1가족당 1인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하늘마루를 이용하는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현장을 통한 직원 친절교육을 시행하여 2013년 1/4분기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기관 최우수, 개인 우수 부서로 선정 된 바 있다. 특히 관망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에 고객 소리함을 설치하여 월 2회 내용을 파악ㆍ분석하여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유가족입장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태룡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은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와 유가족들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고인에게는 엄숙하게 예의를 갖추며 유족들에게는 안락하고 편안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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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울리는 사기피해, 더 이상 안 돼!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수)부터 오는 11월 13일(수)까지 매월 2회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르신전용 극장인 청춘극장에서 '어르신 민생침해예방 무료 연극'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0.8%인 1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다단계, 무료 관광을 미끼로 한 물품강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업체 등 어르신 대상 민생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단순 홍보만으로는 어르신들의 공감과 피해 예방을 끌어내기 힘들어 이와 같은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연하는 연극 '샤우팅맨'은 신노인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형사회적기업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의 어르신 회원들이 직접 연기자(9명), 음향(2명), 스탭(2명) 등을 맡아 ▶다단계 ▶방문판매 ▶무료관광사기 ▶상조업 등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기 쉬운 민생침해를 다룬다. 경로당에서 벌어지는 다단계 등 사례를 연극으로 구성 경로당에 '샤우팅맨'이라는 수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경로당 회장은 '샤우팅맨'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고 결국 샤우팅맨의 정체를 알아가는 내용을 극화했다. 이는 어르신 관람객들이 연극 속에 민생침해 사례를 보면서 공감하고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극 후반에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민생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723-9988), 다산콜센터(120)등을 안내하며 어르신들의 신고 및 상담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극은 12시부터 40분간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연극이 끝나고 상영하는 영화 및 문화공연은 각 2천 원의 관람료를 받으며, 55세 이상 어르신과 동반가족이면 관람 가능하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는 개인의 문제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연극공연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구제도 병행하여 어르신들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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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보안공사, 정지신청 후에도 고객 돈 인출보안업체가 장비회수 지연 및 고객 돈을 무단 인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안업체 ‘현대보안공사’는 정지 신청과 함께 CCTV 카메라 및 장비 회수 요청에도 업체에서는 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상당기간 회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안 업체에서 회수가 지연되면 장비 임대료 등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당시 보안업체로 ‘현대보안공사’를 선택 한 후 경계(순찰)와 카메라(CCTV)를 설치 등의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사업을 하던 중 지난해 땅이 매매 되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할 곳을 모색하고 있었다. 조만간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지난해 11월 현대보안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정지 신청을 요청하고 보안업체에서도 정지신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정지신청 이후 11월과 12월 두차례 17만 6000천원이 출금 되었다. A씨는 정지 기간에 요금이 출금되어 환불을 요구했다. 현대보안에서도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었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바로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마침 A씨의 아는 지인이 창업을 시작해 보안업체를 찾고 있던 중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현대보안업체 이전이 어떻겠냐며 상의 했고 지인도 이전을 승낙했다. A씨는 현대보안에 바로 이전신청을 문의 했고, 현대보안 측에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전신청을 했다. 그 후 A씨는 금년 3월 사업장을 비워야 해서 장비 및 카메라를 회수해 갈 것을 현대보안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보안 측은 ‘내일 가겠다’, ‘다음주에 가겠다’며 장비회수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 3월 20일경 A씨는 다시 현대보안 측에 전화를 걸어 “이틀 뒤 이사를 가야하니 빨리 장비를 회수 하고 자신의 명의를 지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사당일까지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없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정해진 날짜에 예정대로 이사 했고 이런 업체를 지인에게 소개를 할 수 없어 가입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지를 신청한 후 3월 25일 또다시 88,000이 출금되어 업체 측에 전화해 사정 설명을 했다. 업체 측에서는 약정이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지만 계속되는 환불 요청에 지난 4월 8일 88,000원이 환급이 되었다. A씨는 더럽고 치사했지만 해지를 끝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지난 5월, 6월, 7월, 8월까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계속 출금해가고 있었다. 본 ‘시사상조신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화) ‘현대보안공사’ 측에 전화 취재를 요청했다. 콜센터에 상황을 이야기 하니 어느 업체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후 관련부서에 전화를 돌려줘 담당자에게 장비 회수를 안 해간 이유와 돈을 출금해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담당 직원은 상황파악 후 전화 준다고 했지만 현제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전화는 없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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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피해상담 큰 폭으로 증가결혼정보업체의 ‘상업적 중매’가 늘면서 횟수 때우기식 만남을 주선하는 등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정보 회사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불성실한 회원관리 ▶회원 프로필 허위 기재 ▶환불규정 위반 ▶때우기식 맞선주선 ▶회사부도 후 책임회피 등으로 분석됐다. 몇 달 전 P씨는 결혼정보회사를 살펴보던 중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L결혼정보업체(본사 서울시 강남구 소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의 글을 살펴보기 위해 P씨는 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다음날 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가입을 권유 받았다. P씨는 자신이 전문대 졸업생이라는 학력을 밝혔다. 원장은 “전문대생 여자회원이 많이 가입했다”면서 가입을 계속 권유해 P씨는 돈을 주고 가입을 했다. 가입하고 일주일 있다 주말에 여자 두명의 여자를 소개 받았다. 그 후 한달 뒤 한명의 여성을 더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결혼정보업체에 전화 해서 가입비 반이라도 좋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한 후 조선족 아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다른 사람으로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4년제 여자들 밖에 없다면서 사람이 없다”며, 주선을 거부했다. P씨는 “처에 가입할 때는 전문대여자 많다면서 가입을 권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돈 들어간 비용에 비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없단 소리만 하고 연락한 통도 없으니 좀 괘심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문제는 가입 전 온갖 ‘감언이설’로 꼭 결혼을 성사시켜 줄 것 처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막상 큰 돈을 들여 가입을 하면 소개 몇 번 시켜주고 그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남을 주선하지 않고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정보업과 관련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미소개 횟수, 총 횟수) 20%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단, 귀책사유란 일반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1회 소개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 총횟수)를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 계약서나 약관에 별도의 환급(공제)규정을 명시하였거나 약정내용이 있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개별 약정이 인정되므로 약정내용이 우선시 된다. 위 사례처럼 P씨의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만남을 주선하였으므로 전문대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남의 횟수에 포함되지만 이를 모르는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 안게된다. ‘전문대생’이 많다는 업체 원장의 말에 계약 경우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규정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환불이 안 될 경우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한충열 기자 >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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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례운구차량’ 신고한 제보자 알려줘 논란대전광역시청(시장 염홍철)은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운구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를 업체 측에 알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L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불법운구업체가 많은 비용을 받고 장의차 등 정식으로 등록된 장례용 운구차량이 아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운구한다는 내용을 지난 3월 ‘대전시청’ 게시판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 했다. 신고 내용은 대전 지역의 ▶장례버스 및 모든 운구차량 ▶버스 상호 및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유무 ▶버스 칸막이 등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대전시청에 요청 했다. 또, 교통 안전 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상호,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버스 칸막이 및 오래된 차량에 대하여 특수차량 모두는 허가서 또는 면허증을 비치와 소지를 하고 운행 하여야 함에도 대전지역에서는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장례식장에서 공공연히 운행되고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화장터 및 장례식장 운행과정을 단속 검사하여 법질서를 확립 시켜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불법운구영업을 신고한 L씨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 측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업체 측 에서는 “네가 대전시청에 불법 운구차 운영에 대해 제보 했느냐” 라고 전화가 온 것이었다. 당황한 L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니까 “대전 시청 담당 공무원 K씨에게 연락이 와서 당신이 신고한 것을 가르쳐줬다”며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했다. 또, 담당공무원이 불법운구업체 사장에게 전화한 내용에 의하면 “바쁜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 불법운구 업체 사장에게 민원을 취하 시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L씨는 불법운구업체 측 사장에게서 전화 온 내용을 녹음한 후 대전시청 감사과 한 관계자에게 녹음 한 내용을 들려주고 해당 공무원을 시정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전시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L씨는 “공무원은 어떤 제보사항이든 해당자에게는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제보자 또한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공무원이 신고자의 정보 제공과 개인 신상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 ‘시사상조’는 대전시청 ‘감사과’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감사과 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회신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신 결과 요청에는 “당사자 이외에 알려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가 이런데도 대전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전문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보내용을 제외한 IP주소와 접속시간 등 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포함돼 제보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보자는 공직자의 공금횡령,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자 개인비리와 직무관련 불법행위 신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시스템을 통해 제안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은 이러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 보다도 시민이 제보하는 민원부터 하루 빨리 처리해야 진정한 1등 시로 거듭 날 것이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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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 체결 전 '해약환급금' 관련기준 꼭 확인해야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원이관, 폐업” (18.2%), “부당행위” (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계약 체결 전 ▲법률 상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 ▲재무구조가 건전한 회사인지 여부 ▲민원이 다발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상조계약에 대해 ▲계약해제시 서면으로 통보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다. 사례 1 이 모 씨(대구, 남, 40대)는 2008년 S상조사에 180만원(월3만원씩 60회)을 가입하고 유지하던 중 2012.10월경 M상조로 상호가 변경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M상조는 S상조의 회원정보만 인수받아 행사만 진행할 뿐이라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 제126호는 상조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이 아닌 회원인수(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회원을 넘겨받는 것)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례 2 박 모 씨(경기, 여, 60대) 지난 2010년 S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만원을 지불하였고, 수의보관증을 수령함. 이후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수의대금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해지환급기준에 의하면 “부가상품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상품 금액의 15% 공제한다. 다만 상품이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고지한 가격의 15% 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3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주요 분쟁은 계약해지 거부 및 환급금 지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모 씨(경북, 여, 40대)는 지난 2011년 상조영업 사원의 권유로 K상조회사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6만 6천원씩 5회, 총 33만원을 납입하였고 이후 상품 중복가입을 인지하고 2012.4월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조회사는 2개월 동안 이를 지연하였고, 결국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본사로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한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해지환급 기준(계약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4 지난 1998년 모 씨(부산, 여, 50대)는 남편명의로 H상조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50 개월간 총 150만원을 납입하는 상조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상조업체가 문제가 많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조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불가하였고 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10년 9월 이전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계약은 환급금을 받기가 어려웠다. 할부거래법 개정일 이후에는 상조사업자에게 정해진 금융기관 및 공제조합에 선수금 예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상조 사업자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선수금 예치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으로는 재무건전성이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조가입시 발급하는 회원증서와 영수증을 보관 할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부당인출 및 차후 분쟁발생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지 않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철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내용증명)을 상조업자에게 발송하여 차후 분쟁발생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일부 상조사업자의 완강한 민원처리 거부로 인하여 분쟁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연락해 피해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