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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어르신 고독사 예방 활동 펼쳐’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세월호’의 안타까움 속에서, 동명대 전 학과의 학생 교수가 매주 매월 안부전화와 방문 등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지켜내겠다”고 나섰다. 동명대(총장 설동근)는 지난 4월 30일(수) 오후 2시 정문 책탑 분수대에서 46개 학과당 4명씩의 학생 교수 등 모두 1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말벗되기 학생 봉사단(대표 강윤빈 사회복지학과 4학년)’ 발대식에 이어 해당 가구 첫 방문을 가졌다. 봉사팀은 저소득과 장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생활을 하고 있는 남구지역 어르신 총 46세대와 1대1방식으로 결연해,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간 가가호호 방문하는 등 ‘가족’이 되어드리는 것이다. 이들은 ‘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주1회 안부전화, 월1회 방문, 생신 챙겨드리기 등 ‘온몸 봉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며 ▶민-관-학 삼각협력을 통한 현장경험 및 인성교육에도 기여한다. 생필품 추가 지원도 속속 이어져 ▶동명대 직원 총 46명은 쌀, ▶창업동아리 N트래스(대표 장수빈)는 화장지, ▶남구청은 파스, ▶부산우유(조합장 김남일) 부산참식품(대표 김정수), ㈜DFI(대표 윤중근) 등 외부 기업들은 우유 어묵 삼퓨 린스 바디크렌즈 등을 1천만원 가량의 생필품을 기부키로 했다. 동명대 사회봉사팀(팀장 이창화)은 특히 해운대에코연합치과(대표 최형민)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치과 검진과 치료 등을 연내에 동명대 기숙사로 출장나와 시행키로 했다. 강윤빈 봉사단 대표 학생은 “우리 학생들의 힘으로, 어르신들이 외롭게 계시다 고독사하는 최악의 경우만은 예방하고 싶다”고 말했다. 설동근 총장은 “학생들의 자발적 지역 어르신 봉사가 교외의 민관협력으로까지 이어져 흐뭇하다“면서 ”학생들이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말벗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명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부터 양일간 복지관에서 도시락 및 밑반찬을 지원받고 있는 재가어르신 20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 및 선물을 전달하는 재가어르신 어버이날 기념행사 ‘감사해孝, 사랑해孝’를 갖기도 한다. 동명대는 앞서 지난 4월 3일 지난해 전국 최초 경·학협력 자율방범대 ‘동명지킴이’의 제2기 발대식을 갖고 4명씩 7개조로 연말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9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교내와 동명오거리 주택가 등지를 도보 순찰하며 범죄예방 등 활동을 한다. ‘동명지킴이’는 재학생들이 캠퍼스 내외부의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을 하는 학생자율방범대로, 이번 제2기는 동명대 기숙사 거주자, 안전자격증 소지자 위주의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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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설화장장 건립’ 우수사례 선정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하,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행부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과 관련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5월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테마별 보고회’ 발표되며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된다. 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정읍시,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주변마을과 상생 정읍시는 지난 16일 김생기 시장 주재로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화장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소득사업 발굴과 실질적 기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감곡면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공모를 통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감곡면 70억, 통사마을 30억)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시장은 “비 선호시설인 화장장이 감곡면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금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와 주민의견 청취,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읍시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화장장 착공과 더불어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감곡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협의체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원활한 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하여자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부지 공개모집 시 화장장 응모신청 마을에 30억원, 해당 지역에 7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공고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감곡면 통석리 일원을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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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상조, 해약금 거부 ‘엄연한 불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50%를 단계적(2012년 30%, 2013년 40%, 2014년 50%)으로 예치하도록 정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통폐합 할 때 타상조로 이관하는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요즘 많은 상조회사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원이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해 있던 회원의 불입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회사 이관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원을 이관 받는 상조회사는 이관 전 상조회사의 납입 한 금액을 인정해야하며, 선수금(예치금)을 같이 이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회원을 이관할 때 회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몇 년 전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6만원씩 꾸준히 상조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예조'란 상조회사로부터 증권이 배달되어 온 것이다. 증권을 살펴보니 예조라는 상조회사가 동방상조를 인수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예조상조서비스>에 상조부금을 납부 하다 사정이 어려워 해약하기로 마음을 먹고 본사에 방문 했다. 하지만 '예조' 측에서는 “자사에 이전 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이 가능하지만 동방상조에 납입 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장례가 발생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다. 황당한 A씨는 문제를 제기하자 예조 측에서는 “동방상조와 회원 인수인계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 한 것이다. A씨는 “계약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회원을 이관시켜 계약해놓고 계약자가 해약이 필요하다니까 그 제서야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예조상조서비스'는 지난 2013년 법정선수금 40%를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형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와 해약 환급금 및 선수금(예치금)도 같이 이전되는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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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 추진그동안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는 물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크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형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원가 13~15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130만원에 강매하고, 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팔기 등 장례식장의 횡포도 심각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장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 위원장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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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증가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이 지난 2월 접수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69,450건으로 전월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물품 관련 상담이 51.1%(3만5507건), ‘서비스’관련 상담이 43%(2만9817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품목 중 ‘상조서비스’(45.6%), ‘펜션’(37.7%), ‘피부과’(28%) 등의 상담이 증가했다. 상담이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상조서비스, 헬스장, 택배운송서비스, 국외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약정과 다른 요금청구 등 부당한 요금, 서비스 해지 거부 및 위약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이 많았다. 특히 ‘상조서비스’관련 상담은 45.6%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그 원인으로는 해지·환급지연, 환급금 과소지급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에 관한 상담은 ‘디에이치상조’(DH상조) 부도와 관련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상조업계 전반적인 확대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DH상조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자산의 배가 넘게 불어나 ‘기업존속 불확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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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재활용 화환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게 되면 조화 납품업체 직원들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다.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경황이 없는 틈을 타 특정업체의 꽃 구매를 권유한다. 잘 모르는 유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재활용 화환을 살짝 손봐 새것처럼 차익을 남긴 유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미 사용된 장례조화를 새 꽃인 것처럼 속여 판 유통업자의 무더기 검거로 통상 10여만원 안팎에 만여개의 조화를 팔아 약 35억원을 챙겼다. 경찰이 이들 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단 화환·조화 기준 뼈대와 날개리본 등 이른바 공산품의 기본단가는 1만 1천원 이었다. 여기에 3단에 국화꽃을 빼곡히 채우면 현재시세 기준 국산 꽃으로는 9만 1천원, 중국산 꽃으로는 4만 8천 500원이다. 하지만 국산꽃 조화는 재료비만 10만 2천여원이 들어 결국 통상 8만원~10만원선에서 거래되는 조화 중에 국산 꽃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다. 중국산 꽃 제작 조화는 재료비가 약 6만원으로 10만원에 판매하면 4만원가량의 차익이 남는다. 재료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조화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흔히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조화를 주문할 경우 화원업주는 수수료로 4만원을 챙기고 6만원에 3단짜리 조화를 공급받는다. 유통업자 측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새 꽃으로 조화를 제작할 경우 거의 이익이 남지 않지만 장례식장에 버려진 화환을 재활용 한다면 5만원 정도의 차익이 남는다. 문제는 장례식장 독점공급 계약금도 이 같은 불법 조화 재활용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번에 기소된 유통업자 중 한 업주가 독점공급 계약을 맺은 광주지역 모 대학병원장례식장은 소멸성 입찰제도로 1억 3천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장례식장은 계약기간 동안 3억~5억원 상당을 보증금으로 맡겨야 독점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갈수록 치솟는 투자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조화 유통업자들의 무분별한 재활용 판매 행위가 반복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투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조화 등을 재활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장례식장 측은 조화업자들이 리본만 교체해 재활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한 것이다. 장례를 치루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고인에게 시든 꽃을 같다놓는다면 마음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재활요 화환을 구분해 낼 수 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국화 같은 경우에는 활짝 피지 않은 몽우리 상태에서 꽃을 꼽는 게 일반적이다. 몽우리져 있는 상태에서 활짝 핀 꽃이라면 그 부분은 의심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을 한 경우에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있다. 전체적으로 하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누런색 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환의 아래쪽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초록색 스티로폼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재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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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서비스 불이행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설계사)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관련 피해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피해증가 건수를 살펴봐도 지난 2012년 2,039건에서 지난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얼마 전 보람상조에 장례를 치른 A씨는 상조회사 측에서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보람상조가 내세우는 차별화서비스인 추모관제작과 앨범 및 동영상 촬영이 빠져있어 보람상조에 문의 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상례사에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카메라가 2대 고장이 나서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했다. A씨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객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다음 서비스품목이 빠진 부분은 환불을 해준다든지 차액부분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지막 날에도 전혀 그런 언급 한 마디도 없이 나머지 상조금만 받아서 챙겨 갔다”며, 정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빠진 것을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만 이냐”며, “보람상조 측에 계속 전화를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담당 상례사는 협의해서 연락준다고 했지만 어떠한 연락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A씨는 “요즘 상조회사가 문제가 많아 보람상조는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실망이고 어이가 없다”며, “보람상조 측에 잔금까지 다줬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고장을 핑계로 약속불이행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람상조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시에는 직접 회원의 회사나 집까지 찾아가 계약서를 받아오지만 해약과정에서 지점을 방문해야 해약이 가능한 무리한 해약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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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 돈 무단인출한 상조회사가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가입을 생각 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고객의 통장에서 납입금을 무단으로 빼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쯤 효원상조 영업사원(모집인)이 회사로 방문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상담이 목적 이었고 상담을 받아 본 후 하나쯤 가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가입을 결심했다. 계약서 작성 후 영업사원은 “마지막에 수일 안에 전화가 갈 것이며 그때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말대로 몇칠 후 효원상조에서 전화가 왔다. 하지만 상조가입이 당장 급한 건 아니었다. 여기저기 들어 갈 돈이 많았던 A씨는 사정의 여의치 않아 경제적 여건이 낳아 지면 가입하려 마음먹고 상조회사 측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가입을 결정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A계좌에서 상조회비를 인출해 간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효원상조 측에서는 환급신청서를 팩스로 받아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다시 효원상조 측 팩스로 보내야 한다고 밝혀 번거러움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계약관련 녹취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영업사원과 상담시 가입을 허락하는 승인의 녹취를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이 된다고 밝혀 그런지 알고 있었다”며, “분명히 전화 상담시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시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효원상조는 현재 한 유명 인기연예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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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상조, 해약금 의도적 지연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9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피해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해지 및 환급금’에 인한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환급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관련 된 문제점이다. A씨는 몇회 전 천마상조(대표 조효제)에 가입하여 지난 2013년 10월에 해약을 결심했다. 해약상담 후 천마상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등기로 보냈다. 처음에 천마상조 측에서는 해약 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는 기간이 8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A씨는 상조회사 방식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지 알고 8주를 기다려 지난해 12월 중순쯤 통장을 확인했지만 해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천마상조 측에 다시 전화했더니 회사가 합병을 한다는 이유로 3달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고 했더니 천마상조 측에서는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해약금을 줄 수 없다”며, “당신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천마상조 약관에는 납입금액의80%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담 후 허류까지 전부 작성해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해약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천마상조는 현재 등록취소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와 1차적인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빠른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는 강제집행 권한은 없지만 훗날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중제역할만 할뿐 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재무건정성이 좋은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 환급금에 관련하여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이 직접 해약환급에 관한 기록을 자필로 직접 쓰게끔 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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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 시신이 뒤바뀌어 되돌아오는 소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는 바람에 장지로 향하던 운구차가 급히 되돌아오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5일 오전 8시쯤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에서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인제까지 마치고, 인근 와룡면 태리 장지로 향하던 A씨(75)의 운구 행렬이 40여분 만에 의료원으로 되돌아왔다. 시신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또 다른 망자인 B씨(78)의 유족이 안치실을 찾아 발인제를 지내려다 시신이 없어진 점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A씨의 시신은 외부 상조서비스 업체가 맡았고, B씨의 시신은 의료원 측이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사고 당시 의료원 내 시신 안치실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3구의 시신이 있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관리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은 의료원 측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외부 상조서비스 업체 직원이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반출해 빚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떠 넘겼다. 한편 A씨와 B씨의 유족은 의료원으로 돌아와 각자 고인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마무리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