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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례식장 및 종교단체 장사시설 지도점검제주시는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및 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에 대하여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18개소로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장례식장 14개소와 법인·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4개소이다. 장례식장은 부당요금 징수여부 및 가격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 이행 여부, 시체의 위생적 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게 되며,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은 사용료·관리비 가격표 게시 이행여부, 관리금 적립여부를 비롯하여 시설관리 운영상황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및 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검사 및 보고) 의거 매년 반기별로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요구나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6개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례문화가 급격한 변화 추세로 인하여 화장율이 증가함에 따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자들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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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라이프 가입자 “9개월째 약관 받지못해” 불안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큰일에 대비해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훗날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회사로부터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업을 말한다.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누구나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약관을 읽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조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상조회사의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적용하는 상조회사가 많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관을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시 실수로 약관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약관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보내주는 것이 당연 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교원라이프’ 상조가입 했지만 지난 달 8일까지 약관을 받아보지 못했다. 가입 후 약관이 오지 않자 불안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 했다. 하지만 교원라이프 측은 약관을 보냈지만 등기주소와 호수가 잘 못 되어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주소를 정확히 불러주고 다지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 했지만 교원라이프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다행히 A씨는 가입 전 음성으로 가입내용을 녹취해 놓았다. 하지만 몇개월째 돈만 빠져나가고 상조회사의 약관이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증권 및 약관 미교부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 할 경우 약관을 핑계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상조 가입 전 신중한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회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이 모든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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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일상조 ‘고발해라’ 뻔뻔하게 일관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사원(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결혼·회갑·돌·여행)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조회사의 주력상품은 장례행사이다 보니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살아 생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조 서비스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 위약금 ▶부당한 계약체결 ▶서비스 불만족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이 등 피해유형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약금과 관련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진짜 급전이 어려울 때는 한푼이 아쉽기 때문에 상조 해약금은 꼭 필요한 돈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장 할 노릇이다. A씨는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에 가입 후 회비를 완납했다. 상품을 쓸 일도 없고 사정이 생겨 지난 2013년 11월(완납 후1년)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SH라이프(새한일상조)는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20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만기환급금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 상조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을 독촉했지만 새한일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 4월22일 2차 약속을 했으나 재차 환급금은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시 지난 5월 22일 꼭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새한일상조와 전화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환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조서비스를 사용 할 일이 없거나 중도해지 및 만기해약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해약거부나 불입금 부당 인출과 같은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시 해당상조회사에 우선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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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복지상조, 해약금 입금일 거짓말만 되풀이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 사례가 1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제정여건이 불안정한 상조회사들은 부도ㆍ폐업 및 통폐합의 조짐이 있어 상조가입자 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상조회사들은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와 통합하는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벌닷컴에서는 ‘삼성복지상조’와 ‘디에이치상조’의 부채가 자산의 두 배 이상이어서 기업으로서 존속에 불확실성 하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실제 디에이치상조는 부도를 내고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삼성복지상조는 매출은 4억 7천만원인데 비해 영업적자는 7배가 넘는 37억원에 달한다. 부도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해약시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삼섬복지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금액은 180만원으로 매달 3만원 총 60회 납입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상조를 해약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4년 3월 13일자로 해약신청서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약신청을 접수받은 상담원은 접수 후 1달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계좌이체시켜 준다고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4월 중순경 환급금을 받지 못해 삼성복지상조 측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5월 말일내로 환급금을 준다며 약속을 미룬 것이다. 그러나 5월달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5월말일 전화를 걸어 환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월 초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6월 10일까지도 해약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화가난 A씨는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상담원은 또 다시 6월말일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상담원의 이런 불신한 태도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업체 측의 의도적인 결과로써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담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A씨 처럼 상조회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법정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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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가입자 속이고 270억원 횡령회원 선수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상조공제조합에 넣어야 할 예치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DH상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혼식과 장례식 대행업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돈을 빼돌리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DH상조 대표 강동규 대표(51) 및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 5만 7천여명 규모의 상조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 4천여명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작해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DH상조와 자회사인 예그린S&T까지 최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이다. 공정위는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휴업이나 폐업에 대비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2014년 기준으로 50%의 선수금을 은행권 및 공제조합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DH상조는 40%(2013년 기준)를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가입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알리는 수법으로 이 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가입자를 해약한 것처럼 속여 조합에 거짓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이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만 24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회삿돈 30억원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다른 법인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으로 매달 1만∼10만원 가량을 납입해 왔다. 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매달 은행 계좌에서 선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 왔는데 회사 측에서 공제조합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아 가입자 5만여명 대다수가 납입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곳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상조업계 전반에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면엔 피해보상금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관리감독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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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상조, 처음약속과 다른 계약 불이행상조업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관혼상제’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사가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상조회사들의 횡포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송파구청에서 ‘주현의료법인상조(주)’ 상품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당시 240만원 1구좌를 가입하면 320만원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계약서와 함께 32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홍보용 판플렛도 제공되었다. 그때 같이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품 소개를 듣고 주현상조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상조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9일 어머님이 돌아가셔 장례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처음약속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급히 타 상조회사로 바꾸어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주현상조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납입액 60%만 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주현상조에서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한바 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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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공원묘지, ‘엿장수 마음데로 해약금’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이나 격식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다. 이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효사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장묘관행에 있어서도 매장위주의 방법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묘지문제를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잠식을 비롯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묘지 확보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한가지가 바로 가족공원묘지 일 것이다. 공원묘지란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경영·관리하는 사설 공동묘지로서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묘지는 미리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 해약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A씨 부모님은 광주 오포에 소재한 ‘시안공원묘지’에 가족 납골묘를 2990만원에 계약한 후 지난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상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 해약하고 두분만 모실 작은 묘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계약을 해약하고자 시안공원 측과 통화를 한 것이다. 시안공원 측은 일단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았기에 해약은 가능하며 위약금으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만 해약이 된다고 한 것이다. A씨 가족들은 작은 묘역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 일단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 가족 측은 “해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묘원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해약한 후 재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정식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실물을 우리가 취한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이 한두푼도 아닌 금액을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계약당시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해약금으로 300만원을 내고 다시 제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묘지를 언제 사용할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당장 해약한다고 공원묘지 측에서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미친것도 아닌데 부모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날리자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기가 죽은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원묘지를 계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해약 할 수 있다. 해약을 한다면 일정부분 위약금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해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은 묘원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 계약한 것을 무조건 해약을 하고 작은 묘원으로 다시 계약 하라는 것은 공원묘지 측의 불공정한 계약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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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상조, 해약금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상조’와 ‘후불식상조’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장례행사가 발생 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한번에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가입 후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됐다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은 85%밖에 지급받지 못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단,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환급토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가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도 1분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부모사랑상조’에 가입해 3년 넘게 납입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해약을 했지만 이유도 없이 해약금을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약속을 어겼다. 부모사랑상조 계약서 약관에는 해약 후 3일후에 해약 환급금액이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총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조상품은 보험이라기 보다는 관혼상제서비스 이용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해지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처리된다.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 경영에 한계 나타나 과거 부모사랑상조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 일부는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하면 납입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경쟁업체 회원을 이관시켰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타 상조 회원이 부모사랑상조로 이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벤트성 보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원 이관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상조에서 납입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미리 납부한 불입금 중에서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영업 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할부거래법 재정 이후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보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과거 부모사랑상조는 타 상조의 영업조직을 빼올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내왔다. 이렇게 무작위로 빼내온 영업조직의 운영은 경영에 한계를 드러내 적자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부모사랑상조가 신규영업이 힘들어 지자 회사를 내놓았다는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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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등이다. 지급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사망자 유족 250여명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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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제시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20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의 상담도 5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6건에 비해 23%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부당약관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환급받는 등의 피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40대(24%), 60대(17.3%), 30대(14.5%), 70대(5.4%)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관련 전체 소비자 상담 수 가운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1,5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와 같이 40대 이상 소비자 비율(83.3%)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모상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사후 장례 대비용으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제시…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도움 요청 서울시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예치은행은 지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예치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도 권고했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상조업체 가운데 특히 피해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총 109개('14.4.30. 기준)는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부도 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일부(현행 50%)를 예치기관(은행,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예치금제도, 계약해지시 반환비율 및 반환기간 등을 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전수조사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가 소재지 불명, 해지환급금 미지급,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의 위법행위를 해온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환급금을 대량으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 중 회원들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무실 소재지를 옮겨 소재불명 된 1개 업체를 등록취소 처분 했으며 6개월 이상 해당 영업장에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2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서비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민생침해 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피해구제 연결, 엄중한 법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