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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령 등 소비자 4개 법령 개정 추진공정위가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생협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으로 정의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원 · 후원 방문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에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했다. 할부거래법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령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수는 각각 전체 인가 물류생협의 2분의 1 이상, 전체 인가 의료생협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 회원의 제명 사유를 생협 · 연합회 · 전국연합회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명 시 조합원 · 회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총회 의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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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봉사활동 ‘희망나눔 동행’중구지역에 가족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단이 결성돼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희망나눔 동행’(회장 심문택)으로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울주군 하늘공원에서 무연고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이들은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을 겸한자리로 심문택(68)회장과 회원들은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하늘공원 추모관에 위패를 모셨다. 희망나눔동행은 심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12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심 회장을 비롯해 회원 30명은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더했다. 심 회장은 “수년째 노인을 돌보며 고충을 알게 됐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한달이 지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힘든 그들을 돕기 위해 봉사단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무연고자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장례비 75만원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에도 앞장선다. 또, 구청의 협조를 얻어 저소득층 노인을 세분화해 가정방문과 전화연락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심문택 회장은 “가족이 있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요즘 가족을 대신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장례뿐 아니라 어렵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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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묘문화 개선 적극 나서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해 갑오(甲午)년이자 60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분묘개장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선진화된 장사제도 안내를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및 경로당 634개소에 장사제도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매장 및 화장 안내와 행정처리 절차 및 현행 고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담고 있어 장례식장을 찾는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사용어 및 장사제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사제도는 유교 가치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매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매장의 경우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울뿐더러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분묘보다 더 심각한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 전국 화장률은 78.1%로 전년 동월대비 2.5%의 증가하였고 화장 이후 사설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하거나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안치하는 등 장례문화가 점점 변화의 추세에 있다. 고흥군에서는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최고 200,000원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조성을 적극 권장하여 국토 잠식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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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그린벨트내 허용 추진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입지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었다. 그동안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에만 운영되고, 요금은 관내이용자보다 10~20배나 비싸고 시설도 부족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경기 서남부권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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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맞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운영윤달기간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이 연장되고 화장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이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게 되는 현상)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해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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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제주시에서는 연고자가 전혀 없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국내ㆍ외국인 사망자 등 지난 2014년 4월 현재 13건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는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절차는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하고 사망하신 분의 품격 있는 장례지원을 위해 장례처리지도사가 진행하는 장례대행업체를 선정, 모든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우리시에서는 장례용품,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는 무연고 장례지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 6건과 무연고자 14건 등 20건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 4건, 사체 포기한 외국인 2건, 무연고자 18건 등 총 24건을 지원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망자 신원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를 통해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유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한 사체 포기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 장례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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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크루즈여행 함부로 가입하면 ‘낭패’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도·폐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했다. 따라서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법정선수금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율하게 되었다. 이처럼 할부거래법이 만들어 졌지만 소비자가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조서비스의 주력상품은 장례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크루즈여행상품을 내놓고 있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도 없다. 실제 일부상조회사는 법규제를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유도해 그 돈을 받아 50%선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은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도 및 폐업시 납부 한 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에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 및 보상기준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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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리, 서산의료원 원장 구속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12일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비용을 과다 청구해 상주 등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전 충남 서산의료원장 6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원 관리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함께 기소된 장의차량 업자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의료원장 연임을 도와준 의료원 관리부장에게 월 150만원씩 모두 2천100만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장의업체 대표는 직원 1명과 유령 사업체 1곳을 등록한 뒤 마치 2개의 사업체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속여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서산의료원과 태안의료원에 장의용품 등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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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제비 지원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 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급여로는 장례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 비용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에서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 신청은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에 신청자로서 추가로 이행할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 이주웅 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수혜를 보지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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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는 상조회사 ‘조은이웃’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무리한 서류요구 ▶중도 해지지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조은이웃 이라는 상조회사에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하여 66개월동안 월 50,000원씩 3,300,000원을 불입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조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상조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 인감증명서와 거래통장 사본 일체을 보내주었다. A씨는 만기환급금이 언제 쯤 입금되는지 확인차 조은이웃 측에 전화했다. 조은이웃 측에서는 해지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환급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에나 입금이 되며, 환급비율은 약 82%정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환급금이 8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A씨는 항의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입금되기를 손 꼬박 기다렸다. 하지만 조은이웃 측에서는 최초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날짜는 지난 6월 19일 이었으나 만기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돈이 급한 A씨는 조은이웃에 전화해 입금을 독촉했더니 다시 6월 30일에 입금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조은이웃에서 만기환급금을 입금 해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이 전화만 받고 있을뿐, 책임자의 답변도 없는 상태로 봐서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정이 하도 급해서 많은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그 마저도 지급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