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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화장율 상승(2003년말 46.4% → 2013년말 76.9%) 등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 34건의 규제 중에서 일몰규제 13건을 제외한 21건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18건과 다수의 국민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8건(중복 포함)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용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는 모든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편의시설(휴게실, 안내실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보호구역에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는 설치 가능 하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에 사용 가능한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하여 연고자가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센티미터 이상)에 알맞는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 개별표지 규격 확대 현행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자연장지 개별표지의 면적을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고자 등이 원하는 내용(사망자 성명·생졸연월일, 유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화초형·수목형·잔디형 등)·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의 유골·골분을 더 많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설치시 도로·철도선로·하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학교·공중집합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하는 이격기준을 외국 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각 200미터 이상, 3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도로 등 접근구역 및 인가 등 20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자원으로부터 최대 250미터 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조건 완화 현행 종중·문중이 자연장지(2,000제곱미터 이하)를 조성할 경우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동일하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설 자연장지 조성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매·화장 등 신고절차 간소화 및 장사시설 현황 보고주기 완화 현행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중 한 곳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친자연적 장례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더욱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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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추억하는 '추모의 벽' 서울추모공원에 조성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도심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에 고인을 추억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추모의 벽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추모의 벽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는 폭12미터, 높이3.2미터의 대형 캔버스를 연상시키는 서판 형태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유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 2013년 기준 서울시의 화장률은 84.2%(전국 화장률 76.9%)에 달하고 서울추모공원에서만 2013년 1년간 39,281건의 화장이 진행되었다.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을 선택하는 시민의 수도 늘어나 서울추모공원의 유택동산에서 2013년 1,729건의 산골이 진행된 바 있다. 추모의 벽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설공단에 파견된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이 어우러지는 참여미술 작품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14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과 기업 등 예술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술인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예술인들의 참여로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실시된 이 사업에 공단이 참여, 총 15명의 예술인이 약6개월 동안 공단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추모의 벽에는 유한한 삶을 뜻하는 ‘바람이 머무는 동안에’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이 직접 쓴 글씨를 벽에 조각했다. 벽의 빈 공간은 추모공원을 방문한 유족, 체험이나 견학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 누구나 자신이 남기고픈 메시지를 작은 나무 조각에 그리거나 적어 남길수 있다. 모두의 메시지가 모여 큰 벽면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벽은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것이다. 우수한 시설과 도심에 가까운 장점 때문에 서울추모공원에는 견학과 체험방문이 연100회가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학생교육프로그램(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이 43회 1,301명,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일반 견학으로 총65회 992명이 방문하였다.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추모의 벽이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인과의 추억을 새기며 다시 삶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조성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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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종합장사시설 화장장 사용료 올라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송도근 시장을 비롯한 물가대책 위원인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원 위촉장 수여와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내 신설 화장장 운영에 따른 타 시·군 화장장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천시 화장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화장장사용료 현실화 안건을 책정,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주민 성인의 경우 55,000원에서 70,000원, 소인의 경우 45,000원에서 50,000원 개장 유골의 경우 25,000원에서 40,000원으로 그리고 관외 성인의 경우 165,000원에서 400,000원, 소인의 경우 135,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현실화하는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실화 배경으로는 2001년 화장장 사용조례 제정 후 13년간 화장장 사용료 동결에 따른 유류비, 전기료 등 상승으로 화장장 운영수지 악화, 타 시·군에 비해 사용료 저렴에 따른 관외 사용자 증가 등으로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 시부 평균 요금을 조정·반영하였다. 시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화장장 운영 수지 개선으로 운영 내실화 기여뿐만 아니라 관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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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1천114명 검거경찰청은 지난 1∼10월 장례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등 20건의 사건을 수사해 1천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은 99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범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가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들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화환이나 음식, 상복 등을 파는 장의업체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판매 대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 유치 비용으로 건당 10만∼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체 대표 등이 251명,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화환 업자 등은 220명으로 나타났다. 화환업체는 장례식장에 5천∼1만원의 수거비를 내고 화환을 가져와 재활용,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회사 등과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너무 저렴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인지, 수의는 원산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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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마을장례지원단 업무 협약식’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0일 오전 종로구청 다목적실(종로소방서 4층)에서 ‘민ㆍ관 협력 마을장례지원단-따뜻한 동행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 나눔’,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법무법인 충무, 종로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마을장례 결연 대상 주민 30여명이 ‘따뜻한 동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과 홀몸노인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위한 취지다 ‘민·관 협력 마을장례지원단-따뜻한 동행’은 관내 홀몸노인·복지시각지대 주민들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화장 처리되지 않도록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마을공동체다. 2013년 마을공동체는 주민제안사업인 ‘품앗이 마을장례’로 시작한 ‘따뜻한 동행’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교육, 장수 사진 촬영, 생의 기록 남기기,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적은 엔딩노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장례는 종로구 지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까지 17명이 대상자로 등록했다. 또, 사전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장례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지원이 결정된다. 장례식에는 수의와 입관 용품, 운구차량과 영정사진 액자, 일반 장례용품이 지원되며 장례를 마친 후에는 다른 무연고자들처럼 화장된다.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주민들이 함께 하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마을장례 지원단을 통해 노인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소에도 주민들을 자주 찾아 뵙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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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주친계획 수립산림청은 친환경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火葬)된 분골을 지정된 수목 뿌리 주의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해 조성한 장법이며, ‘수목장림’은 수목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뜻한다. 수목장은 우리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으며,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목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까지 조성된 수목장림은 58개소이며, 이중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한 곳은 19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고 확보하고 △수목장림 시설 확대 △수목장림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불법·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 마련 △수목장림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인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회귀 사상에 기초한 ‘수목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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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 대상 장사문화 체험활동 기회 제공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만) 인천가족공원은 지난 10월 27일에 대한노인회 회원 100여명을 초청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장사문화의 편의주의 확산 등 장사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천시, 공단 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회원들과 1문1답 형식을으로 장사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도 이루어 졌다. 장사문화 체험활동은 입관 및 영정체험, 장사관련 홍보물 청취와 친환경적인 가족납골묘 및 자연장 견학 등 장사시설을 접하고 체험을 통하여 장례 및 제사 등의 기본적인 상식을 학습함은 물론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을 통하여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장사문화 체험활동를 보다 다양한 기관과의 유대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 협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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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곳, 장례용품 폭리 여전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장례용품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최고 3.3배까지 높아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횡포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07억, 즉 연평균 수익이 21억 4천만원이며 마진율이 41.3%에 이르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행태로 이러한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마진율이 무려 55%에 육박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장례식장 수익 중 12.1%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장례용품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2014년 상반기 동안 판매가를 구매단가보다 최고 3.3배나 높게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또,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폭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지?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지?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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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통민속 상·장례 사업’ 선정진도군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신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15년 창조지역사업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위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36개 사업 중 전국 2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영암, 곡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진도군은 오는 2016년까지 3억 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신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은 진도 씻김굿 등 진도 전통의 상·장례문화를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훼손된 지역사회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242개 마을 상두계 정비를 통해 상·장례 기반을 마련하며 진도군 지산면 등 7개 읍면에서 연 12회에 걸쳐 씻김굿과 다시래기, 만가 등의 진도 상·장례를 연행할 예정이다. 특히 씻김굿 무구 만들기, 상여 메기, 유서쓰기, 입관 체험 등 진도 상·장례 주말 문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창조지역사업은 보배섬 진도군의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한 사업들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는 진도개 등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11종, 전남도지정 1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도 씻김굿 등 10종의 무형문화재와 18명의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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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상에 올리면 안되는 ‘금기음식’제사(祭祀)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우리는 제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는 그렇게 간단한 의식이 아니다. 원구·방택과 사직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고, 왕가에서는 종묘의 제사를 으뜸으로 삼았으며, 일반 사가(私家)에서는 가묘(家廟)가 있어 조상제사를 정성껏 받들었다. 이런 제사는 모두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희의 ‘가례’를 기본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이런 제사상에도 금기시 되는 음식이 있다. 우선 고춧가루, 개고기, 마늘 외에 복숭아가 있다. 복숭아는 본래 양기의 상징으로, 음기인 조상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늘이나 고추가루(붉은색)는 귀신을 쫒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고추가루 경우 붉은색을 생각하면 된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잡귀를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다. 복숭아 역시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복숭아가 제사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올수가 없으므로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는 것은 금기시 된다. 잉어를 쓰지 않는 이유를, 잉어는 변해서 용이 되기 때문에 영물로 여겼다는 속설이 있다. 이밖에도 뱀장어, 씨 없는 과일 등을 쓰지 않는다. 뱀장어는 뱀을 닮은 데다 비늘이 없이 미끌미끌하여 무언가 불길한 연상을 일으키는 물고기다. 예로부터 비늘이 없는 생선은 부정한 생선으로 구분을 하였으므로 부정한 음식을 조상에게 바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생선 가운데 갈치, 꽁치, 준치 처럼 끝에 치자가 붙은 생선도 제사상에 오를 수 없다. 제사때 술잔을 향불에 세 번 돌리는 이유 술잔을 향불 위에 돌리는 것은 술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의식이며, 따끈하게 데운다는 뜻이 있다. 제사에서 술과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술은 땅에 부어 땅으로 돌아간 조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미다. 땅의 기운을 술이 상징하는 곳이다. 향은 연기이므로 하늘의 기운이다. 하늘로 펼쳐진 조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잔을 돌릴 때 보통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과 겨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아래가 북쪽이면 왼쪽은 동쪽이 된다. 왼쪽은 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순서가 된다. 그래서 술잔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행한다는 의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