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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4년 공공주말농장 텃밭 분양 시작인천시 남동구는 도심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남동구 공공주말농장(남촌동 510-8번지, 남동대로 533)'의 텃밭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분양 텃밭의 규모는 표준형(5평) 300개, 소형(2.5평) 200개 등 총 500개의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사용료를 1회 납부한 뒤, 3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 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이다. 중복신청, 상세주소 미기재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16일까지로, 남동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농축수산과, 본관 2층)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당첨자는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추첨으로 무작위 선정되며, 분양자 선정 공고는 2월 28일(수)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게시한다. 매년 구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공공주말농장 텃밭 분양은 2023년에는 약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공공주말농장에서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자연을 접하고 농작물 재배 활동과 수확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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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앞장…일회용품 52% 감축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해 5월부터 마루공원 장례식장 조문객들에게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는 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식사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된 다회용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9종)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후 다시 공급되는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8개월간 마루공원에서 약32,800인분에 달하는 27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다회용기 사용 전 월평균 일회용품 사용량 대비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약 52%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2024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재사용 체계 전환은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일”이라며,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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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원천적으로 금지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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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16개 사업 모두 착수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개 사업 중 미 착수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3개 노선은 ▶논산 강경∼채운(총 사업비 544억 원) ▶논산 연무∼양촌(〃 478억 원) ▶청양 운곡∼공주 신풍(〃 379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국비를 확보한 ▶논산 한삼천∼도산(〃 408억 원) ▶아산 음봉∼성환(〃 881억 원) ▶천안 북면∼입장(〃 533억 원) 등 3개 노선을 포함, 6개 노선에 대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23억원이다. 이들 노선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와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지난해 말과 올 초 추가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들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중 국장은 “제5차 건설계획 완료 시점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반영 사업이 모두 착수되는 것은 도정 사상 처음”이라며 “힘쎈충남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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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선정영덕군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다수의 지자체를 제치고 ‘영해면 성내리’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통, 방범,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영해면 성내리는 2021년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만세시장 어울거리 정비, 3.18만세길 안전거리 정비,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시가지 내 어두운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해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영덕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4년 영해면 성내리 일원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통학안전, 생활안전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 향후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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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 대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일(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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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여하세요"…양봉 등 10개 과정 운영산청군은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봉, 블루베리, 딸기, 수정벌, 아열대, 단감, 양파, 한우, 사과, 고품질 쌀 등 1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당일 2~3시간의 실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1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거나 21일까지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담당(☎055-970-7904)이나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봄 벌 깨우기, 봄철 블루베리 생리장해, 단감 탄저병 피해 예방, 사과주요 병해충 등 지난해 영농 애로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며 "이번 교육이 농민들의 영농 애로점을 해결하고 영농계획수립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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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춘천시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로 매년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율, 청구처리,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시는 지자체-시(75개) 유형 평균 83.55점보다 9.91점 높은 93.46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총점 84.95점보다 8.51점이 상승하였으며,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두 단계 급상승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항상 강조하는 원칙과 투명한 행정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춘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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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률 75%까지 확대…일 평균 172건 화장 수용 예정효과 검증된 스마트화장로 총 23기 도입…화장시간 100분 단축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충원,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을 통해 3일차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추모공원과 승화원 2곳에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4기의 화장로를 가동해 일 평균 143건의 화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와 동절기 및 환절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사망자수 등을 기반으로 화장수요를 분석해 보면 일 평균 2019년 131명, 2020년 136명, 2021년 145명, 2022년 164명, 2023년 15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는 하루 170건 정도의 화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2시간 연장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23년 기준 3일차 화장률은 53.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총 34기(정비 3기 기준) 화장로 운영을 통해 하루 정규회차 137건 이외에 2시간 연장운영으로 최대 166건의 화장을 지원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화장장 운영 인력을 최대 30명까지 증원하여 화장장을 상시 2시간 연장 운영해 일 평균 화장공급을 ’24년 2월 말 172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월 채용공고・필기․면접 등을 시작으로 2월 중 인력배치(30명) 후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화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력 채용이 완료되는 2월 말까지는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매주 5회(월~금) 화장장 2시간 연장운영 실시하여 증가하는 겨울철 화장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승화원에 화장시간 단축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Smart)화장로 2기를 시범도입 했으며, 2026년까지 매년 7기씩 총 23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장시간을 기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시키고 ’26년까지 일 평균 화장공급을 19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립화장시설의 인력 증원과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으로 화장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는 3일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화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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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ㆍ적립식 여행,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안내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