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상조, 진정한 ‘사이비 언론’ 업계에서 퇴출돼야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블러그, 카페, SNS,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비기자’와 ‘사이비언론사’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면서 일부 매체는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업체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행사를 핑계로 협찬금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우선 언론사의 수입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언론사의 제일 큰 수입구조는 광고일 것이다. 어느 언론사든 광고주에게 광고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계와 직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의 언론사는 ▶환경에 관련된 업체에서, 자동차에 관한 언론사는 ▶자동차업계에서, 지역에 관련된 언론은 ▶구청이나 그 지역에서, 상조와 장례에 관련된 언론사는 ▶상·장례 업계에서 광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런 언론사들은 ‘특수 전문지’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업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하며,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것이 언론인가? 자기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개인의 홍보지 일 뿐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예방차원에서 업체의 부도덕한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약점을 잡아 그 업체를 집중 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광고주협회가 광고주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2%가 인터넷 신문으로부터 광고협찬 강요를 경험했고, 64%는 거래 관행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업체대부분이 사이비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이비 언론’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사이버 언론사의 문제점은 자기 자신은 온갖 협박으로 광고 및 협찬금을 요구하지만 정작 다른 언론사의 정상적인활동에 대해서는 ‘음해’한다는 사실이다. 사이비 언론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또, 언론사 대표 및 기자가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이는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내는 알아서 기라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 하는 것은 사이비 언론의 수준을 넘어 ‘대국민사기’다. 특히 상조는 ‘서비스업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모집에 있어 회사의 존폐여부가 달려있다. 회원하나 가입시키기도 어려운데 언론에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해성 기사를 쓴다면 상조회사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회사가 한 언론사에 기사화 된 것을 확인했다. 이 언론사는 해당업체 측의 입장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음해성 기사를 작성 한 것이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에 전화해 “왜 우리 측 입장도 듣지 않고 기사를 썼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언론사의 답변은 황당했다. “우리가 꼭 업체 측에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언론사는 또, 일부 업체에서 광고를 받았지만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광고비 명목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런 자질이 없는 ‘사이비 언론사’가 있는 한 건전하게 운영하는 상조회사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언론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이중길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염습’ 과정 “유가족들이 직접 지켜봐야”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 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유가족들은 장례지도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지도사의 역할은 크다. 장례지도사는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고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 지도 및 빈소 설치 ▶행정업무 등의 각종 장례 관련 업무를 수행 한다.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망통지를 받고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반 후 ▶장례절차 및 방법 ▶장례일정 ▶비용 및 규모 등에 대해 상담하며, 상주에게는 ▶장례.의례 지도 ▶장례용품 및 수의 구매상담 ▶수시 및 염습 ▶입관 ▶매장 및 화장 등의 총괄적인 장례업무를 담당 한다. 그렇다면 장례 과정에서 ‘수시(收屍)’와 ‘염습(殮襲)’은 무엇일까? ‘수시’는 시신의 자세를 바로잡고 깨끗하게 거두는 작업을 뜻한다. ‘염습’은 운명한지 하루가 지난 후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닦은 다음에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것을 말하며, 이 후 시신을 관에 눕히고 흔들리지 않게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을 ‘입관(入官)’이라 한다. ‘염’에는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이 있다. ‘소렴’은 습의에 이어 다른 의복들(正衣, 倒衣, 散衣 등)을 입히고 소렴포로 주검을 매는 것이나 의복들을 새로 입히지 않고 소렴포로 싸기도 한다. ‘대렴’은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관 안 바닥에 골고루 가도록 평탄하게 깔고 칠성판(七星板)을 깐 뒤 그 위에 요를 깔아주는 것이다. 대렴은 입관을 위해 주검을 베로 감아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소렴을 행한 이튿날에 한다. 장례과정에서 유가족이라면 누구나 고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떠나는 길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염습(殮襲)’의 모든 과정을 유가족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염습은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장례지도사’ 개인적으로 염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장례지도사가 개인적으로 ‘염습’을 끝냈다면 유가족들은 시신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장례지도사들은 시신을 닦지도 않은 채 의복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 유가족들은 ‘염습’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모사랑상조, “타 상조 납입한 금액 인정할 수 없다”타 상조회사 회원을 ‘부모사랑상조’로 이관하면 납입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이관시켰지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부모사랑상조 측에서는 자신의 회사로 불입금을 납입하라고 한 것이다. 부모사랑으로 상조회비를 납부하던(7회 납부) 중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상조를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부모사랑상조 측에서는 해약해도 환급금이 없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그 이유는 고객만 인수했지 고객이 납부 한 회비는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타 상조 회원이 부모사랑상조로 이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벤트성 보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도처리 된 상조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회원 이관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타 상조에서 납입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타 상조고객이 자사로 이관한다면 타 상조에서 납입 한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다. 상조 이전은 대부분의 영업사원의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상조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 하다. 아무리 영업도 좋지만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자비까지 들여가면서 회원을 이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의 ‘이단아’ 부모사랑상조 부모사랑상조 회원이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점만 설명하고 추후 해약과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는 부모사랑상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조회사가 포함된다. 상조가입자들은 상조에 관한 ‘선불식할부거래’, ‘10회미만 납입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 돈 냈는데 왜 안돌려 주냐는 입장이다. 부모사랑상조는 초창기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 상조 영업사원을 마구잡이식으로 빼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해 M상조의 영업사원 12명을 빼갔다. 이에 M상조 측은 “더 이상 부모사랑상조에 ‘K웨딩’을 지원하지 않겠다”며 보복성 팝업창까지 띄운바 있다. 하지만 부모사랑상조 측은 M상조 ‘K웨딩’은 일부 영업사원이 이용 한 것이지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M상조 측에서는 부모사랑상조를 고소한 상태이며, 법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부모사랑상조 측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연락도 온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영업사원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사원이 가입시켰던 회원까지 모두 빼간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수에 따라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뒷돈이’ 오고 간다. 영업사원이 타 상조로 옮기는데 상조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당사자들 밖에 모른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영업사원 빼가기 행태로 인해 부모사랑상조는 업계에서는 상도덕도 모르는 ‘이단아’로 불리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남의 영업조직을 빼 올 때는 온갖 수법을 동원하지만 자사의 영업사원이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직원들의 IP접속을 차단해 버린다. 올해 초 부모사랑상조에 근무했던 한 영업사원 부부는 남편이 그만두자 부인의 IP도 차단해 접속자체를 금지 시켰다. 비록 남편은 그만뒀지만 부인은 그만둘 의향이 없었으며, 부모사랑상조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모사랑상조에서는 이 부부의 IP까지 모두 차단해 버린 것이다. 부모사랑상조는 자신들이 타 상조의 영업조직을 빼올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자신들의 영업조직에 대해서는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라는 입장이다. 이는 남의 상조회사는 죽든 말든 상관없고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모사랑상조 광고도 문제 얼마 전 부모사랑상조는 연봉1억 ‘장례팀장’에 도전 하라며, 방송광고를 했다. 매월 100만원을 성공지원자금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모집계약 월 10건이상 달성해야 지원되는 금액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과연 10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처음 몇 달간은 ‘지인영업’을 통해 가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인영업이 끝나면 ‘개척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조’하면 손사래를 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봉1억에 도전하라는 것이 광고 까지 할 것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상조가 아니더라도 어떤 영업이던지 자기만 열심히 한다면 1억은 벌 수 있다. “연봉1억에 도전하세요” 왜 이런 광고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자. 부모사랑상조는 ‘장례’를 치루는 상조회사의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사랑상조가 지금까지 광고에 얼마를 쏟아 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 한 것으로 방송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이 광고비용을 누구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부모사랑상조는 ‘상조업’ 본연의 임무와 ‘고객감동 장례서비스’ 및 ‘투명한 경영’만이 상조업계의 불신으로부터 소비자도 안심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출범식 개최'우리상포협동조합'이 오는 9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중추가절,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범국민적 시민운동을 일으키고자 ‘일본에서 배워온 덤터기 상조문화 개선, 장묘문화 법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주제로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례허식의 장례·장묘 문화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사전장례의향서’로 건전하고 작은 장례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발기하여 우리상포협동조합(이사장 김안태)을 설립하고 나눔을 근본 목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상포계 정신을 되살리는 실천, 즉 새로운 상포 장례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운동을 시작했다.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은 “사전장례의향서를 하루에도 3천명이 쓰는데, 문제는 그런 장례를 치러주는 업체가 없다. 말로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우리 상포계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실천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장례문화 개선운동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일본에서 배워온 선불식 상조문화, 우리 고유의 상포계로 바꿔야 우리 고유의 전통 상포는 예전의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조는 물론 기능적 부조, 이를테면 직접 상을 치러주는 역할도 해왔다. 도시화, 개인화, 핵가족화, 아파트 문화,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장례문화가 병원 및 장례식장 등 집 밖에서 치러지면서 장의사들이 등장하더니 일본의 호조문화를 받아들여 장례를 돕는 상조업체들의 상업화가 우리 장례방식을 호화 고가 덤터기를 씌우는 정체불명의 상조방식으로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매달 3~5만원씩 선불약정에 의해 약 500만 원 가량을 미리 납입하고서도 고급캐딜락, 고가의 고급관, 최고급 수의 등으로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씩 더 들어 결국 1천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결국 가입자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가 호화 장례서비스를 하게 하는 일부 상조기업들은 거의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져 있다. 배임횡령과 줄도산, 부도 등으로 선납한 돈을 떼이게 된 가입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7~80년대 일본 호조회(互助會)에서 배워와 200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선불식 할부거래업 즉 상조업계의 불합리한 덤터기 구조는 고금리 시대가 아닌 저금리 시대 선납된 자금으로 회사운영과 모집원 비용으로 쓰고서 훗날 몇 년 뒤에 물가 상승률 이상 늘어난 비용의 장례서비스를 가입당시 비용으로 해주겠다는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까닭에 앞으로도 상조업계의 도산, 부도와 배임횡령 등 부실화는 초고금리 초호황 경제가 되지 않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상조회사 부도로 돈을 떼이게 되거나, 또한 상조를 계속 유지해도 돈을 더 대야하는 구조로 앞으로 가입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사전장례의향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한 작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선도하려고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와는 달리 최저78만원에서 최고300만원까지 장례 시에 선택하는 후불식 나눔우리상포서비스를 단 1만원 회원가입비(무연고자 장례 지원 및 사업운영비)로 제공한다. 즉 나눔과 상포회원 가입으로 언제든지 상조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례바우처 등 노인복지 확대 검토해야 또한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우리 사회 나눔운동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등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들의 죽음 방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가 장례를 책임져 주는 장례바우처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례바우처는 ‘사전장례의향서’ 등으로 신청한 분들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민간단체가 현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 약75만 원 정도의 아주 작고 검소한 자연장 중심의 건전장례를 치러주는 제도로 노인복지에 꼭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장례바우처 도입 등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장례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이유다. 이를 재원은 2012년 27만 9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30%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63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묘지와 장례서비스에 세금부가 운동을 제안한다. 불법묘지와 호화분묘에 중과세, 묘지 및 장례서비스 면세 조항 철폐해야 현재 지방세 누진세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에서 묘지는 지목상 면세다. 현행 면세인 ‘묘지’를 ‘국가가 인정한 묘지’로 제한하고 불법묘지와 호화분묘에 중과세하게 하고, 세금탈루와 지하경제 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장례업 서비스의 면세 항목 또한 철폐하여 장례·장묘 업계의 투명성을 이루어 장례바우처 등 장례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 측은 제안한다. 국토의 1%로 추정되고 매년 13만기 이상이 늘고 있다는 묘지의 종합토지세 면세 항목의 폐지는 국토미관과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묘지’라고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면세 조항을 ‘국가가 인정한 묘지’ 즉 존재가치가 현저하게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묘지로 국한하고 일반 묘지에 대해 세금부가가 시작되면 결국 묘지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공동묘지나 공원묘지, 문중 선산, 개인묘지 등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간을 찌푸리는 혐오 묘지시설이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경제효율성이 높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최저 부가가치 국토를 고부가가치 개발가능지, 관광개발용지, 별장용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수천억 원의 지방세와 복지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일석다조의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나 시민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김관희 준비위원장은 이런 일이야 말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국토를 생각하고 문중 장손들,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단순히 묘지관리를 효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묘지문제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에서 묘지 면세를 철폐하여 세 부담을 주어 묘지를 개선하게 하도록 물꼬를 틀어 줄 것을 주장한다. 년 2조 4천억이 넘는다는 장례서비스업계는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이기도 하다. 세원이 노출되면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장례용품 바가지를 막고 장례서비스에 있어서 왜곡현상이나 덤터기를 줄이게 될 것이다. 우리 고유한 방식도 아니고 일본에서 배워온 상조업체들은 불태워서 없애 버리는 장례에 많은 돈을 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인에 대한 ‘마음이 아닌 상업주의에 물든’ 허례허식을 없애고 창조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는 나눔우리상포실천운동은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상조소송’ 원고인단 추가 모집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를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인단 모집 범위를 ㈜성원상조, 한성원종합상조(주), ㈜로얄라이프 3개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위 상조업체들은 모두 미래상조119(주)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폐업상태이며, 위 8개 업체에 선수금을 납입한 소비자들에 대하여 폐업 이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집대상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다. 다만 미래상조119(주)에 대하여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미래상조119(주)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미래상조119(주)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외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회원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원증서 또는 공제서류 등),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이다. 접수기간 오는 2013년 9월 27일(금)까지이며,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이다.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우편,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조 소송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전화 : 02-774-4050)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매장’의 대안은 ‘납골당’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나 태어나서(生), 늙고(老), 병들어(病),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死) 유한한 존재, 인간! 세상 만물 중 죽음에 대하여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 온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장례 방법은 지역에 따라 절차나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민족은 나름대로의 죽음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행해왔다. 하지만 옛부터 전해오는 시신 ‘매장’방식의 묘지는 국토면적의 큰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매장방식의 묘지를 사용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토면적을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은 ‘납골당’이다. 납골당은 화장한 시신의 뼈를 담아 모셔 두는 곳으로써, 고인의 유골을 일정공간에 모셔놓고 유족들이 추모하는 시설이다. 평소엔 관심이 없는 시설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납골당이다. 납골당이란 죽은 고인의 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시설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묘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납골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형편이다. 우리의 생활도 점점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장례문화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 및 종교, 사회단체의 장묘문화 개혁운동에 따른 납골 문화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 기존 ‘매장’의 장례문화 문제점은 국토의 황폐화와 자연훼손을 줄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년에 한 번도 찾는 묘지, 수해의 위험에 항상 불안한 묘지, 교통이 불편하고 때가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가고 싶지 않은 공원묘지 등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납골당을 활성화 하여 묘지면적을 축소해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적극 변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시대의 변화되야 할 장례문화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서울 성북구, 2013 절전소의 날 & 돋을볕 마을 축제오른쪽,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지난 8월 22일(몪)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 절전소의 날 물 & 바람과 태양의 축제’를 개최했다. 절전소는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다’라는 의미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다. 또, 성북구는 매월 22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가정 내 전등소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의 ‘행복한 불끄기’ 행사도 진행된다. 돋을볕 마을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과 정릉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성북구 유일의 에너지자립 마을이며, 돋을볕아카데미, 에너지농부프로젝트, 에너지 사랑방 만들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재생에너지워크숍, 에너지자립학 교만들기 등의 사업으로 에너지 자랍을 꿈꾸고 있다. 이날 축제는 ‘착한에너지 체험’에는 자전거발전기로 음료수 만들기, 미니 태양광발전기 전시, 태양열 오븐으로 삶은 메추리알, 태양열조리기로 만든 계란후라이 등의 체험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친환경 용품만들기 부스’에서는 EM발효액 만들기, 환경수세미 만들기, 밀랍초 만들기와 성대골 에너지카페, 조청 현미떡 등 친환경 먹거리도 제공되었다. 본 행사는 인사말, 우리동네 절전화 시상식,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위촉식, 서예퍼포먼스(변희정 외 2명), 축하공연(밴드 아스트로 유니버스, 한성여중 에너지 댄스, 정릉복기관 예닮행복자람터 ‘완두콩’ 난타, 절전소 에너지 뽐내기)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성북구청, 성북녹색연합, 돋을 볕 마을, 서울북부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했다.
-
최상의 서비스를 고집하는 ‘대궁천사 특수의전’대궁천사 김석봉 대표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선불식 상조’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다. 선불식 상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후불식 상조서비스’가 생겨났다. 후불제 상조는 갑자기 장례가 발생 먼저 서비스를 받고 나중에 금액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상조서비스 발생시 대금을 지불한다면 굳이 앞에 후불식이란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간혹 ‘선불식 상조’가 먼저이고 ‘후불제 상조’가 나중에 생긴지 아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장례가 발생되면 장의사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었다. 일본에서 상조가 넘어와 ‘선불제’가 나중에 시행됐음에도 말이다. 선불식 상조는 처음에는 파격적인 서비스에 선불식 상조가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회사 대표들이 공금을 횡령하면서 선불식 상조에 대한 불신이 쌓여 갔다. 저마다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선불식’, ‘후불식’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상을 당한 유족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궁천사 특수의전’ 김석봉 대표는 건설회사를 그만 두고 고인을 떠나 보내는 마지막 길을 아름답고 편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장례지도사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고집하는 ‘대궁천사’ 김 석 봉 대표와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Q.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장례 일을 하기 전에는 건설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처음 장례일에 관심을 갖게되어 그 인연이 되어 지금 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도 좀 있었고 장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이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장례행사가 너무 열악하고 유족 들에게 웃돈과 요구해 바가지 요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쯤에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장례지도사를 만나 이야기 하다가 장례식장에 한번 놀러오라고 해서 40대 초반에 장례지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라는 부분이 집안의 큰 대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배우야 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궁천사는 상조회사의 용역을 받아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가끔 일부상조회사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까도 망설였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만두지 못 하고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건데 처음에 배웠 던게 많았습니다. 장례 일을 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 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Q. 장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A. 마음자세나 이런 것들이 장례 일을 치르다 보면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 같아 흐뭇합니다. 저승과 이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저의 개인적인 글을 올렸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됐던 장례의전문화가 상조업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장례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써 좋은 현실 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을 당해 당황스럽고 슬픔에 젖어있는 유족을 상대로 상술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상을 당했다고 했을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일간 장례를 원만한 진행과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아름다운모습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장례지도사의 할 일 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Q. 장례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몇 년 전 어느 상조던가 광고방송에 슬픔을 당한 유족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행사진행요원이 마음을 비우고 정해진 상품에 잘하고 있을까 가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잘하는 행사요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로 장담하기 전에 장례지도사의 인성교육과 올바른 지도사를 양성시키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례지도사의 시급한 문제는 위생관리입니다. 여러 질병에 상식이 없는 장례지도사가 고인을 다룸에 있어 자기는 물론 타인에게 까지 질병을 전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중에는 여러 가지 제례가 있습니다. 입관을 마치고 성복제, 발인제, 평토제 등등 지역과 가풍에 의해서 다른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장례의 예의가 중요합니다. Q. 그럼 장례의 ‘예’는 무엇입니까 A. 장례는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알고 이에 소홀함이 없는 태도야 말로 장례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열해 보면 먼저 외모에서부터 깔끔하고 정중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양복은 정통 비즈니스 정장으로 슈트차림의 한 벌을 입는 것이 좋으며, 색상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소위 일컫는 와이셔츠(드레스셔츠)는 흰색이 무난하며 넥타이는 양복과 동일한 색상이 좋습니다. 넥타이핀 등 기타 액세서리는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선택하며, 구두역시 양복과 색깔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검정색이 일반적입니다. 또, 양말은 양복이나 구두의 색상 계열과 같은 색으로 하며, 흰색 양말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법은 지역마다 가정마다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를 존중해 주는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혹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을 유가족에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도 절대 강요나 강압적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책을 권유해야 합니다. Q. 올바른 장례문화에 무엇입니까 A. 최종 판단은 어디까지나 유가족의 몫이어야 합니다. 이는 책임의 회피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유가족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의전 절차가 마무리 될 때 까지 흐트러짐 없이 처음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장례를 서두른다거나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 유가족은 심히 불안해하며,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감정과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궁천사는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하며, 유족들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제공해야 하므로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Q.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장례지도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인상과 자세를 갖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대궁천사는 장례사업에 한 부분에 바르게 일조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식 상조가 있어 지금까지 저희 대궁천사도 있었습니다. 가끔 언론에 일부 상조회사가 돈 벌이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례지도사 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보람과 만족으로 오늘도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정착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한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자리 걸음 상조업, ‘크루즈 여행상품’이 대안정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고,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의논한바 있다. 이처럼 ‘크루즈사업’은 정부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크루즈 여행’이란 무엇인가? 크루즈란 바다에 떠다니는 커다란 배의 선내에 객실, 식당,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순수한 관광활동을 목적으로 관광하기 좋은 지역을 순항하며 안전하게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크루즈 투어는 유람선을 이용한 독특한 관광 여행으로 정기노선의 여객선이 아닌 여행업자 또는 선박업자가 포괄요금으로 여행객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매력적인 항구를 여행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여행객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크루즈 투어가 새로운 여행상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해 이웃나라 일본,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해양과 접해있는 중국 등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잠재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여행은 더 이상의 특권 계층의 관광 상품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중적으로 바뀌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관광 상품 구색도 다양해 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크루즈 상품을 살펴보면 아직 그 규모가 상당히 미미한 상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조업계’가 크루즈 상품을 추가해 질적인 여행을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익 측면에서도 이득이고 회원들도 만족해 ‘상조회사’의 불신이 사라 질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조회사’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정박하는 지역에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 여행 상품으로 그만이다. 현재 ‘상조업’은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 포화상태로 시들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조업의 대안으로 ‘웨딩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다. ‘결혼’은 평생 한번뿐이지만 ‘크루즈 여행’은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 또, 크루즈여행이 마음에 들었다면 훗날 또 다시 여행을 선택할 수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우리나라 결혼문화, ‘단계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우리나라 ‘관혼상제’ 중 평생 한번뿐인 결혼은 일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전통혼례)의 역사는 오래된 문화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특별한 날 온갖 상술을 부리면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문제다. 예전에는 사랑만으로 결혼 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비용을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라고 불리는 ‘패키지상품’에 대한 추가요금이 많았지만 업체간 가격 공개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결혼업체 및 예식장의 담합형식으로 가격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업체들도 알고 있지만 다른 업체도 똑같다는 이유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결혼 비용은 ‘신혼집’과 ‘함’ 그리고 사회, 주례, 사례비 마지막으로 ‘웨딩촬영’ 등이다. 사실 신혼집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부 측에서 부담하는 품목은 예단, 폐백음식, 혼수, 헤어, 메이크업 등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적게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이나 예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결혼 했던 남성들 중 45.8%는 결혼자금을 위해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답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들은 3000만원 정도를 쓴다고 대답해 비용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도 최소 하객인원에 제한을 두고 필수로 해야 하는 부가 옵션들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의 결혼식 비용 부담은 심각한 상태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패키지상품’으로 계약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원하지 않는 품목을 끼워 파는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혼문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므로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돈이 없는 소외계층은 ‘저렴한 곳에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보다는 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더욱 질 좋은 결혼식 문화가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