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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당진시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진행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국가 지정통계이다. 당진시에서는 관내 21,589여 개 사업체(2023. 12. 31. 기준)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조사원 31명 △조사관리자 6명 △조사지원담당자 1명 등 총 3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사원 지원자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통계분석팀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조사관리자와 조사지원담당자 지원자는 1월 22일터 24일까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기간, 구비서류 및 우대사항 등은 당진시 누리집(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아울러 전국사업체조사는 기업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통계 및 각종 연구의 기초가 되는 만큼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통계분석팀(☎041-350-3086) 또는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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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의 고독사 예방 총력울산시 울주군이 겨울철 돌봄 소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응급 상황 발생 위험이 크다. 특히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는 식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12개 읍면에서 ‘행복마을지킴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구성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돌봄인형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플러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달부터 중장년 1인 가구 400여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가구의 경제·근로활동, 건강, 사회적 고립도 등 위험도를 파악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한다.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생활 실태에 맞는 지원과 돌봄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주형 고독사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울주군은 발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수립한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저장 강박 및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청소 및 정리수납 서비스’,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음료 지원사업’, 울주 집수리사업 ‘집수리 뚝딱 수리수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다. 고독사 발생에 대비한 사후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한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사업과 고독사 유품 정리사업 등을 펼쳐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매년마다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복지스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독사 이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 지역 인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로 울주군민과 전 직원에게 고독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 어려운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 없는 행복 울주를 위해 겨울철에도 온기 가득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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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상위권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종합청렴도는 78.5점을 받아 2021년도 4등급에 비해 2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체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와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작년 울산시의회는 모범적이고 혁신적인『청렴울산 의회』원년으로 삼고, 그동안 다양한 청렴시책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울산시의회의 주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시책을 살펴보면 우리시의회 실정에 맞는 청렴교육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을 반영한 강력한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위해 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자정 노력을 추진했다. 아울러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렴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의회 실현과 의원들이 건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문 및 의견수렴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김기환 의장은 “울산시의회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우리 시의원·직원들은 청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부패없는 청렴의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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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24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12월 26일(화)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는데,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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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 무료교육생 모집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유기농업반 과정 교육생 4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반 과정은 유기농업 기초 이해를 돕고 국가기술자격인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2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와 시험응시료는 자부담이다. 유기농업기능사는 유기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녹색소비자(그린슈머) 증가와 유기농 식품시장 성장에 힘입어 유망 자격증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청자격은 관심있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062-613-5273)하면 된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의 올해 신규농업인 교육은 유기농업반 40명, 농작업실습반 35명, 농촌정착반 35명 등 총 3과정 110명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시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와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업의 가치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실시한 유기농업기능사 교육을 통해 응시대비 합격률 81%를 기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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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어린이 대상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개최인천광역시는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실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2012년에서 2017년에 출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2작을 선정해 시상을 수여하며, 공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공모내용은 안전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위험 및 위해상황 등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한 세상의 모습 등이 담기면 된다.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 - 소통참여 -‘공모전’게시판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입상작으로 선정되면 추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완성도 등을 심사해 3월 중 입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입상작은 인천시에서 제작하는 시민안전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아울러 재난안전전시회 등 공익광고로 활용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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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의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상조’란 1947년에 일본에서 시작한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라미드의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체대표 잠적, 부도·폐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 늦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부금의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선, 상조업계와 관련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조합, ▶협회, ▶금융기관, ▶상조업체 및 사업자 등이 모두 상조업 당사자들이다. 여기에 상조회사에서 ▶외주를 주는 의전업체, ▶납골당 및 추모공원, ▶장례식장, ▶꽃 제단, ▶운구차량, ▶관·수의·유골함, ▶장례식장, ▶여행사, ▶결혼식장, ▶가전제품 연계상품 및 기타 등등 수 많은 관계가 얽혀있다. 문제는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여행상품’은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연계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아직까지도 보란 듣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두곳의 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조공제조합 운영비용은 대부분 상조사업자들이 낸 공제료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이 두곳의 공제조합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 상조업 주무부서는 ‘공정위’다. 하지만 공정위도 상조를 파악 함에 있어, 상조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조업을 조사하기는 힘들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문제는 ‘내상조 찾아줘’ 참여한 상조업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의문이다. 참여한 업체를 살펴보면 과거 대표가 방만한 경영으로 구속되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업체가 눈에 띈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다단계운영 방식으로 적발된 업체와 가전제품을 교묘하게 끼워팔기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 또, 일부상조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던가 대표가 구속되어 다시 경영에 복귀한 업체 및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 운영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뜻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르게 해석하자면 피해자가 더 증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후불제상조’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수의(壽衣) 또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피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드러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냥 남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선불식할부거래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다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 하는 것보다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 또는 교묘하게 변형된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 하는 더 효과 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젊은 층의 장례에 대한 상식부재로 인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월납입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폐업이 됐는지, ▶왜 타상조로 이관이 됐는지, ▶부당한 대우·부조리 및 허위·과장의 사실이 있는지, ▶내가 낸 월 납입금이 어디로 갔는지 등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계좌나 서류만으로는 일반 개인이 상조업체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고, 경찰의 공권력 또한 강력·이슈사건을 우선으로 수사한다. 따라서, 상조업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자체가 진행 될 지도 의문이다. 이에, 상조업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는 수천억의 경제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조업계 또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업계에도 이익이다. 따라서,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만들어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상조업계의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장례 시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상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업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소비자가 낸 월 납입금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 그리고 상조업의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치기관 모두가 정직함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할 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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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또한,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원→4조 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 원→4000억 원)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비 5조 5000억 원 증가) 중 19조 8000억 원(35.5%)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한다.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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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살려주세요’ 외쳐도 작동하지 않는 비상벨 239건 적발위급시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내 모든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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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100년 염원, 용문~홍천 광역철도…예타조사 대상선정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홍천군에 따르면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었으며, 1월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1~2년의 기간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인 양평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 8,442억을 국비70%, 지방비 30%로 부담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2022년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평군의 추가 정차역 신설 요구,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연장되며 홍천군민의 우려를 낳았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있다. 이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양평군과의 협의, 낮은 경제성 극복이 관건이다. 이에, 홍천군은 양평군,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필요성, 당위성을 해당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알리고 설득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은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홍천군민의 염원과 열렬한 성원으로 이루어졌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홍천군이 수도권 배후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미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중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하여 홍천군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