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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봉안식 주관정부는 12월 13일(수) 11시,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올해 발굴한 국군전사자 449위의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작됐고, 올해 발굴된 449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군전사자 유해 9,957위 발굴됐다. 이날 봉안식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 차관, 국가 보훈처 차장, 경찰청과 보훈단체대표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봉안되는 6·25전사자 449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문 인력과 육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33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양구, 홍천, 파주, 광양 등 6·25전쟁의 격전지 84개 지역에서 연 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했다. 발굴 유해 및 유품분석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올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여덟 분이며, 지금까지는 총 126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6·25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보관되며,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6·25세대의 고령화, 전사자료 연구의 제한, 국토개발로 인한 전투현장의 훼손과 지형의 변화 등의 이유로 시간이 흐를수록 유해 발굴 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6·25전사자 유해소재에 대한 제보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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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전원 메달 획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네덜란드 아른헴에서 12월 3일부터 10일간 열린 제14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International Junior Science Olympiad, IJSO)에서 한국대표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10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총 48개국에서 2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배현빈 학생이 금메달, 하정빈, 최은수, 임서현, 서경덕 학생이 은메달, 박태승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는 6명 전원이 금메달을 수상한 러시아와 대만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수상한 인도가 3위,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3개씩 수상한 홍콩이 4위를 차지하였고, 개최국으로서 12명의 학생이 출전한 네덜란드가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만 15세 이하의 학생들이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이론시험과 조별 실험시험을 통해 참가학생의 과학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며, 국가별 6명의 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15세 이하의 학생들이 그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언급하며, “긴 안목을 가지고 국내 우수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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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으로 결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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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마을 500m 이하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민간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 장묘업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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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한 화상공증시대 열린다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12일 공포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진다. 화상공증의 대상범위는 법인의사록·정관 등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정되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화상공증의 대상이 아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등 공증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화상공증 시 대면과정 전체가 녹음·녹화되어 저장되므로 향후 관련 분쟁발생 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비대면공증 등 일부 잘못된 공증 방식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증사건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공증브로커 및 그 브로커를 통해 공증사무를 유치하는 공증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제87조의2 신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법인의사록 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되어,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가 제고된다.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법인의사록에 대해 인증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더욱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증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증업무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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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장(火葬)률 82.7%, 전년보다 1.9%p 증가지역별 화장률…경남 통영 95.4% 최고, 충남 청양 41.1% 최저 위치기반 모바일 화장예약 및 정보확인 장례식장 평균가격 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6년도 전국 화장률이 82.7%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아닌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지난해 82.7%를 기록했다. 이는 1994년 20.5%에 비해 22년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2.7%로 전년도 80.8%보다 1.9%p 높아졌다.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2015년 화장률 80.8%보다 1.9%p 높아졌다 지난해 성별 화장률은 남성 85.4%, 여성 7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9%p 높았다. 전체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연령대별로는 화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80세 이상 사망자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5.3%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9.8%를 보였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0.8%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60대 이상에서는 2.3%p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1.2%, 울산 90.2%, 경남 88.9% 등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7.7%, 충남 68.2%, 경북 71.2%, 충북 71.4%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7.8%였으나 비수도권은 79.2%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8.5%p 높았다.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7.6%였으나, 그 외 도(道) 지역은 79.4%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8.2%p 낮았다. 전국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통영시로 95.4%였고 경남 사천시 94.9%, 부산 사하구 93.7%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은 화장률이 41.1%로 가장 낮았고 경북 예천군 46.8%, 전남 장흥군 50.8%, 경북 영양군 53.5% 등 순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화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가 부족한 지역(서울, 부산, 경기 등)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내 화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인 전북, 전남지역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시설 확충 등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올해 3월 개원한 함안하늘공원을 포함해 총 59곳이고 화장로는 총 346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30만6720건(1일 평균 852건)으로 지난해 사망자(28만827명) 중 화장한 사망자(23만2128명, 1일 평균 645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등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m.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화장예약 서비스가 올해 11월부터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인근의 가까운 장사시설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료·장례용품 가격정보를 인근 지역의 평균가격 및 전국 평균가격 정보와 비교하는 기능을 서비스해 유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장례식장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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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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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하늘누리 추모원’ 설 연휴 나흘간 문 닫아성남시 봉안시설인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누리 제1·2추모원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월 11일~14일 문을 닫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96년과 2012년 각각 개장 이후 처음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문을 열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 폐문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1월 29일~2월 10일과 2월 15일~26일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유가족만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기간, 제1·2추모원 방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후 7시까지 하루 최대 2712명, 시간당 226명,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각각 제한된다. 추모원을 입장해도 제례실은 이용할 수 없고, 유가족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추모원 바로 옆 화장장은 설 당일인 오는 2월 12일 가동 횟수를 줄여 화장 유족과 추모객 수를 최소화한다. 화장장은 설 당일 1회차(오전 7시~8시 30분)만 가동해 이날 13구의 시신만 화장할 수 있다. 현재 하늘누리 제1추모원은 1만6900위 모두 만장 됐고, 2만5071위를 갖춘 제2추모원은 1만9378위의 고인(77%)이 봉안돼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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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한 서해대학 폐쇄명령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서해대학 폐쇄 시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우선, 전북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대상 대학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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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 본격 운영비대면 장묘문화 정착과 유가족 편의 도모 1월 중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 시험가동 실시 후 본격 운영 삼척시가 공설묘지인 추모공원 시설에 비대면 장묘문화 정착과 유가족 편의 도모를 위해 2021년 1월 중에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한다. 삼척시 추모공원은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1997년 12월 1단지와 2018년 8월 2단지 등 2차례의 공사를 거쳐 93,727㎡의 부지면적이 조성됐고, 1998년부터 일반묘지, 봉안당(납골당), 자연장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확진자 확산에 따라 유가족들에게 추석명절 추모공원 방문자제 문서발송 등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추모공원 출입을 줄였으며, 온라인 추모관 구축의 필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공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작년 9월 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구축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 작업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 및 일반묘지, 자연장지 비문 사진자료 확보 및 주소 정비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통해 2021년 1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 추모공원 온라인 추모관 홈페이지 시험가동을 실시 후 삼척시 홈페이지와 연동해 시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서든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