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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민생예산 삭감돼 구민과의 약속 못지켜...구청장 사과간담회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 적극 반영, 영등포 미래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1주일간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의회의 추경예산안 23.1% 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1,609억 원을 편성해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영등포구의회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609억 원 중 약 23.1%에 해당하는 372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다섯 번의 추경예산안 평균 조정비율인 0.49%와 비교하면 약 5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열악한 경로당 시설 개선과 보훈대상자 장례지원 예산 등 7억 2천 6백만 원, ▲코로나 이후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활력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생활체육 관련 예산 7천 6백만 원,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 예산 1억 4천만 원 등 탁상 구상이 아닌 현장방문, 간담회 등 ‘발품행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편성한 예산이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관내 모든 경로당(170개소)을 직접 발로 뛰며, 사각지대를 발굴한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사유로, 정례회 개회 일주일 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심사 전 제안설명한 사업들은 ‘사전설명 부족’, 그리고 조례안과 동시 상정된 6건의 예산안은 구의회사무국 제출 1건만 통과시키고 구청 관련 5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다. 영등포구는 “삭감 사유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으로 영등포의 미래 준비와 어르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구는 7월 10일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2층 대강당에서 약 14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드린 것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교통분야, 호국보훈단체, 체육분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관내 170개 경로당을 발품팔며 모두 다녀보니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받아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되어 간담회를 통해 급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관계자는 “사실 경로당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구청장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뭔지, 뭘 개선하면 좋은지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어르신들 요구 사항 꼭 반영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구의회에서 거의 다 삭감해버렸다”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 중 한 곳에서는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멈추지 않게 추후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인 영등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가 절실하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사업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관내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영등포구지회 관계자는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해 편성한 장례지원비였다”라며 이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아쉽게 삭감되었지만 늘 그래왔듯 구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영등포의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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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청양군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항목 ▶지원신청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신이 발견된 관할 지자체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화장·봉안에 대한 시신 처리만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및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가 책임지고 인생의 마지막 복지이자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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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여름방학도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여름방학 중에도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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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생명사랑 실천가게’ 2곳 지정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생명사랑 실천가게’ 2곳을 지정하고 18일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화서1동에 ‘하나마트’와 ‘한가족할인마트’다. 생명사랑 실천가게는 번개탄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번개탄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장안구보건소와 수원시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고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한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협력업체 업주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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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형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의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등 다른 위원회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49건 또한 함께 의결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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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햇살론’ 특례운용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 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단위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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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 매달 실시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매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양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정점을 추가해 모두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달마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조사는 이미 마쳐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검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박평형수도 그동안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으로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 4000건에서 올해 8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한다. 염전은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을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에 대해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산 수산물은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곳 전체를 최소 3번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문규 실장을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무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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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판매 10개 업소 적발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남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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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한이탈주민 부부 5쌍 합동결혼식 개최북한을 떠나 충북으로 온 북한이탈주민 부부 5쌍이 8일 화촉을 밝혔다. 충청북도는 충북지구이북도민연합회(회장 이대석)와 8일 마리앙스 웨딩컨벤션에서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그간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온 북한이탈주민 부부를 돕고자 개최한 것으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날 결혼식은 혼인서약, 성혼선언문 낭독, 이훈 이북5도위원장(함경북도지사)의 주례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가족·친지, 이북5도민, 관계 공무원 등 16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한 부부는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되니 꿈만 같고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충청북도 도민의 일원으로서 잘 정착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신형근 충북도 행정국장은 이날 결혼식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충북으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북한이탈노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역 역사교육 프로그램, 한마음대회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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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9월 1일부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이용 가능상세내용군포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장사시설 확보가 결국 이뤄졌다. 군포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 참여가 지난 6월 29일 안산시 의회를 마지막으로 군포시 의회를 비롯하여 6개 참여시의 의회 승인을 얻음으로써 9월 1일부터 군포시민 이용이 확실 시 됐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장사시설 부재로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시 지방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야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 8기 현안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에 6개 참여시의 시장협의회로부터 군포시 참여 결정을 얻어내었으며, 그간 추모공원 참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결실을 보게 됐다. 함백산추모공원은 군포시를 비롯하여 화성, 부천, 안산, 광명, 시흥, 안양 7개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화장(13기), 봉안(2만 6,514기), 자연장지(2만 5,300기), 장례식장(8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2021년 7월 운영을 개시한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위치하여 군포시에서 20여분 거리의 우수한 접근성과 최신 장사시설로 장례식장부터 화장, 봉안시설까지 원스톱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화장시설 16만원, 봉안당(납골) 50만원, 장례식장 15만원(1일기준)으로 책정, 시간적,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이용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화장료의 최대 84만원까지 지원해오던 화장장려금제도를 폐지하고, 군포시 장사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매우 기쁘고 군포시민도 근거리에 위치한 쾌적하고 편리하게 장사시설을 이용하며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며, “9월 이용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겠다” 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