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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군산시는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이면서, 군산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과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이며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천 5백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어업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어촌의 고령화를 막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서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에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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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도전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충청북도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청년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충북도는 작년에 이어 2년째로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비 84억을 확보해 도내 18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에 따라 ▲도전(5주, 40시간) ▲도전+Ⅰ유형(15주, 120시간) ▲도전+Ⅱ유형(5개월, 200시간)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기간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충북도의 위탁을 받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인 ㈜잡스(청주시 상당구 소재, 043-908-4284)에서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 및 ㈜잡스를 통해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에는 15개 과정(도전 6개, 도전+ 9개)에 170명의 청년을 모집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으며, 28명의 청년이 프로그램 수료 후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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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거짓신고자, 과태료 5억 2,400만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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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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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청,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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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울산 북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로 판단한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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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1천322필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안건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에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다.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2023년 1천312필지에서 10필지 증가한 1천322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1.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관계자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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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개시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구리시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031-550-8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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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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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