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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 민선 6기 공약 50.4% 이행윤상기 군수의 민선6기 2년간의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민선6기 3년 차를 앞둔 28일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해 6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상기 군수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군정지표로 창조경제, 행복한 복지, 웰빙과 힐링, 잘사는 농촌,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 등 5개 분야에 67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임기 2년이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공약 67건 중 9건이 완료되고 53건이 정상 추진돼 전체 50.4%의 이행률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군정이 70.6%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나타냈고 잘사는 농촌 부자군정 55.5%, 행복한 복지 군정 47.1%, 웰빙과 힐링 군정 42.3%, 창조경제 군정 40.0% 순이었다. 세부 공약별로는 지리산생태과학관 3D 입체 영상관 운영, 덕천강 역사체험 휴식공간 조성, 공공장소 정보화 인프라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민원서비스 불만 제로화, 국ㆍ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약이 완료됐다. 또 농촌오지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행복택시 운행, 횡천∼옥종 국도 59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산ㆍ강ㆍ바다 등 3색 3맛의 알프스 삼포 밥상 개발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올 연말 완공 예정인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농ㆍ특산물 5천만 달러 달성, 청학동 관광지 정비사업, 도전하는 여성의 맞춤형 배움터 운영, 하동시장 현대화,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도 50∼90%의 진척도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 2020년 장기 연차사업을 추진 중인 지리산 상상미술관 건립,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공정률 5∼40% 선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기 군수는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 추진으로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 부진한 사업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간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수가 지시한 223건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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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영 FTA 체결·한-EU FTA 개정 검토산업통상자원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국과의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다. 그동안은 한-EU FTA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간 FTA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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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전사(戰死) 당시 사실혼 자녀 유공자 유족 인정해야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5월에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자녀인 김 모 씨는 1947년에 출생해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되었다. 김 모 씨는 1958년이 되어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되었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 모 씨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모 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모 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인해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 모 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김 모 씨의 진술 또한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법 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9.30)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 모 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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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그만”…‘인허가 간주제’ 대폭 확대정부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와 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전체 민원업무 5077건 가운데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39.4%(20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처리기한 내에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처리사무 등 13개 인허가에 도입돼 있으며 이번에 새로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는 업무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또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 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15개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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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확정…12월 23일부터 시행담뱃갑에 부착될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복지부 장관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경고그림을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병변관련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비병변관련 5종의 경고그림 10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에 기반하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그림을 제작했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3.69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또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와 보색 대비를 이뤄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가 적힌 경고그림이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들어간다.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씹는담배(머금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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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민간용 무인기 공동개발한다한국과 이스라엘이 수륙양용 민간 무인기를 함께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경제부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륙양용 상업용 무인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도 재배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설립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이 해마다 함께 적립하는 400만달러를 토대로 지금까지 99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했다.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 63개 가운데 23개는 국내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과제인 수륙양용 무인기는 한국의 케바드론과 이스라엘의 에어로드롬이 공동개발에 나선다. 무인기는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고 물에 착륙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 양측은 이 무인기에 방수 기능을 갖춘 카메라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메이츠사와 이스라엘 AKOL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포도와 관련한 재배와 생장관리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포도의 생장을 실시간 분석하는 우리의 센서 기술과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 관리 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포도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 포도 재배자들에게 제공키로 한 것이다. 포도의 생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의 센서 기술과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관리 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포도를 생산하는 노하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환 산업기술정책관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자체 개발 뿐 아니라 해외 기술강국과의 전략적 기술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이므로 이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과제당 최대 100만 달러인 정부 지원규모를 최대 2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이스라엘과 협의 중이다. 양측은 이스라엘과 실무협의를 통해 12월경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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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해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제 폐업 당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의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유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산사실이 인정되면, 동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회사인 A업체가 건설경기 악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강제 폐업 당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가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직원 일부가 A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업체 대표이사가 A업체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A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두 업체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강제 폐업 되었으므로 A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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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 증가…손씻기 등 예방 수칙 지켜야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5일 동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 집단발생은 총 180건이 신고됐고 환례(환자) 수는 1927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2.9%) 증가했고 환자 수는 347명(15.3%) 줄었다. 환자는 감염원(식품, 물)을 섭취하고 설사 3회 이상이나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을 나타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다.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사가 완료된 111건 중 원인병원체가 밝혀진 것은 57건(51.4%)으로 노로바이러스 26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5건(8.8%), 병원성대장균 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등이 대표적이다. 감염 예방법은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와 동일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상이 위장관염(설사 3회이상, 구토,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집단발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단발생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집단발생한 경우를 목격한 경우 등 누구나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국립검역소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절기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를 위한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5~9월까지 운영한다. 또 수인성·식품 매개감염병이 집단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상황실 등 업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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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수들기 13일 새벽 너울로 중단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오후부터 실시한 선수들기 작업이 13일 새벽 2시 이후 내습한 강한 너울로 인해 중단돼 열흘 정도 지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선수들기는 4시경 선수를 2.2° 든 후, 리프팅빔과 작업선 간 와이어 연결작업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기상예보와 달리 13일 새벽 2시부터 오전까지 남동풍과 강한 너울(파고 2m, 길이 8~10초)이 내습하면서 선수가 0.6° 즉 높이 약 1.5m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강한 너울에 따른 상하진동으로 인해 총 하중 1025톤인 5개 와이어에 총 1800톤의 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와이어가 선체를 톱처럼 파고 들어가면서 현장 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SSC)과 TMC, 해수부는 기술검토를 통해 선체를 파고 들어간 와이어 3개를 제거하고, 여유 빔 2개(선미측 설치 예정 리프팅 빔, 빔 1개당 하중 500톤)를 선수부분 선체 밑에 넣어 하중을 보강해 선수들기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4일 오전까지 리프팅 빔 2개를 선체 밑에 넣고 선수를 다시 내려놓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SSC는 이번 소조기 내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14일 오후부터 조류가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선수들기 작업종료는 불가피하게 열흘 정도 지연돼(25일 또는 26일 완료 예상) 다음 소조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장관 주재로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인양 작업 공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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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지적원도’ 온라인으로 원본처럼 열람한다조선총독부 시절의 지적원도가 대량으로 디지털 복원된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분실 등 사유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소유권 증빙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토지소유권 증빙자료인 조선총독부 지적원도 약 50여만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1912∼18년 작성한 지적원도 원본은 일제 패망 때 미군정이 총독부건물에서 접수해 경산 조폐창에 일시 보관했으며 현재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이 보존하고 있다. 지적원도 50여만매의 면적은 총 9만 9720㎢로 남한 전체에 해당된다. 마을 별로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대지·답·전 등 구분), 소유자명을 기록하고 있어 6.25전쟁 때 토지대장 분실로 소유권을 증빙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6.25전쟁 이전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국가기록원은 1979년도에 촬영된 지적원도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저해상도(82DPI) 흑백이미지로 선명도가 떨어져 도면 내 각 지번의 면적, 지목, 소유자명 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자는 원본이 보존된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은 지적원도가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온라인 제공되면 100년전 마을별 토지의 모습과 함께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신속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 원장은 “남한 전체 지적원도에 해당되는 약 50만여 매를 고화질 컬러이미지로 디지털화해 일반국민들이 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지자체별 지적 민원업무, 학술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