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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일평균 135건의 화재발생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주요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24,568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3% 감소한 1,047명 발생, 재산피해는 13.8% 감소한 1,962억원이 발생하였다. 1일평균 13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8명의 인명피해와 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시간대별 화재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11시~17시 사이가 40.6% (9,964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취약시간대인 밤 23시~05시에 32.0%(55명)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시설에서 26%(6,18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단독주택 56.5%(3,492건), 아파트 23.3%(1,440건), 다세대 10.7% (663건), 연립주택 3.0%(183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6%(13,652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19%(4,619건), 기계적요인 10%(2,451건), 원인미상 9%(2,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30%(4,0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16% (2,175건), 음식물 조리중 15%(2,036건), 불씨방치 12%(1,698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 방치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6,18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7%(115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8,4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6%(2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에서 사망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 23.5%(27명), 부주의 18.3%(21명), 방화 14.8%(17명) 순으로 전기적요인 및 부주의로 인한 사망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화재의 약 25%, 사망자 67%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및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 주방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의 원인 중 부주의(56%)와 전기적요인(19%)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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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꼽은 최악의 사장님 TOP5알바생들이 사장님께 바라는 최고의 대우는 ‘인격으로서의 존중’으로 나타났으며, 알바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을 최악의 사장님으로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대표이사 윤병준)이 최근 알바생 2,947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최고 vs 최악의 사장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73.3%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악의 사장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의 사장님을 만났던 경험 64.5%에 비해 8.8%P나 높았다. 먼저 알바생이 꼽은 최악의 꼴불견 사장님으로는 알바생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장님이 32.0%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해진 월급날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장님이 13.8%로 2위에 올랐으며, 알바생의 시간이나 일정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는 사장님도 11.4%로 최악의 사장님 3위에 꼽혔다. 이 외에 툭하면 반말에 말투가 거친 사장님 9.6% 손님에게는 과잉친절, 알바생에게만 군림하는 사장님 8.0% 알바생을 못 믿어서 뭐든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장님 7.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알바생들이 꼽은 고용주로부터 들었던 최악의 멘트로는 ‘빈둥거리지 말고 일 좀 찾아서해’(16.7%), ‘나니까 너 써주는 거야’(15.1%), ‘사람이 안 구해져서 그러니깐 몇 시간씩만 더 일해’(11.0%), ‘너 실수한 거 시급에서 제한다’(10.7%), ‘장사가 잘 안돼서 좀 적게 넣었다’(8.7%)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알바몬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64.5%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고야’라고 생각이 드는 사장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꼽은 최고의 사장님으로는 알바생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장님이 43.3%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휴게시간, 식사 등 알바생에게 대한 대우가 후한 사장님 17.0%, 친한 언니, 형처럼 스스럼없고 편한 사장님 9.4%, 제때 월급 잘 챙겨주는 사장님 9.0%, 알바생에게 믿고 맡겨주는 사장님 5.7% 등의 순으로 보다 인격적인 대우와 알바생에 대한 이해를 더욱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사장님 유형 역시 알바생을 존중하는 매너 갑 유형(48.5%) 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외에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사장님(21.3%), 보너스 팍팍 잘 챙겨주는 통 큰 사장님(15.3%),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연륜의 사장님(5.3%) 등이 순위에 올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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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축의금 훔쳐 탕진한 피의자 검거서울 강북경찰서(총경 박종천)는 금년 5, 6월 서울 동대문과 강북에 있는 결혼 예식장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가족들이 결혼식 진행과 하객 접대에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445만원 상당을 훔친 최씨(51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 06. 19일 강북구의 한 예식장 4층 에메랄드홀에서 피해자가 축의금 1,285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홀에 잠시 놓아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하는 사이 이를 들고 도주하였다. 또, 2016. 5. 22일 동대문구에 위치한 예식장 2층에서 접수대 위에 1,16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고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 절취하는 등 예식장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축의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노리다 방심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445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추적하여 6. 29일 경기도 포천 신읍동 노상에서 검거했으며, 피해품 중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남은 현금 387만원을 회수했다. 예식장에 설치된 CCTV와 결혼식 녹화영상 등을 분석 중 예식장 3, 4층을 배회하는 장면 발견하고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 했다. 이후 범행 후 도주로 CCTV 분석하여 예식장을 빠져나와 도보로 도주하다 택시를 타고 포천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천 일대 CCTV 분석하여 최씨와 동행한 여성을 발견하여 추적 중 해당 여성의 승용차에 동승한 것을 미행하여 식당에 들어간 최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같은 범죄 전력으로 지난 2014. 9. 1일 출소 후 노동일을 하다 여성을 만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예식장 축의금이 현금이란 점에 착안하여 예식장에서 혼란한 가운데 축의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축의금 등 귀중품 관리는 반드시 한사람을 지정하여 전담시키고, 관리를 맡은 사람은 이를 내려놓거나 하는 일 없이 항상 몸에 소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려놓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맡겨야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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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16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LG전자(066570)가 2016년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연결기준 매출 14조 17억원, 영업이익 5,846억원의 2016년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LG전자 2016년 2분기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0.5% 증가, 영업이익은 139.4%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 4.8%증가, 영업이익은 15.7% 증가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추정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이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및 사업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포함한 수치는 실적설명회 당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영실적 정보를 전달하고자 2016년 1분기 실적부터 잠정실적을 먼저 공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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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한번에 확인!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가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개통한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의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복지포털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가운데 208개만 상세검색을 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사업인 총 317개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과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등 40여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해 회원 정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모바일 앱(복지로)과 웹(http://m.bokjiro.go.kr)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지로 내의 ‘복지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복지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특화해 모든 국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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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최종 결정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북핵·미사일위협에만 운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돼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사드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달 참모장은 “사드배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동맹의 방어적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은 이런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으나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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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보건복지부는 5일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맞춤반 이용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23분인 반면, 맞춤반 이용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하루 6시간 45분에 달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3~6시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 시 하루 3∼4시간 개원하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 복지부는 맞춤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기본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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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이용 처벌 강화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했을 때 처벌은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은 최고 10년으로 제한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서 영업할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김언호 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추세를 반영,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 완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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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뒤 입은 피해, 은행도 책임져야카드 비밀번호나 공인전자서명,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렸을 때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된다.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 예금(CD)도 이자를 받게 되고, 같은 날에 갚아야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채무자가 은행보다 먼저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4일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다는 것을 은행에 알리면 이후 발생하는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에 대해 은행에 통지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왔다.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거나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약관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 스마트폰, USIM 칩,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은행 지점에 인감과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 신고하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된다. 서면이나 대면 신고의 경우 신고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이 축소 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분실, 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도성 예금(CD)도 만기가 지나면 이자가 지급된다. 거치식 예금 고객이 만기일이 지나 지급청구를 하면 은행은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양도성 예금(CD)의 경우에만 다른 거치식 예금과는 달리 만기일 경과 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해왔다. 같은 날에 갚아야할 대출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은행이 임의로 채무 상환 순서를 정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민법에 따르면 고객이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가 상환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은 고객이 대출원리금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한 불공정 약관이다. 이밖에도 매월 최소 상환 금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은행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 외부 서비스 업체나 이동통신사 과실 때문에 일어난 장애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를 열람하도록 한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저축은행 분야의 약관은 고객 입장에서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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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2자녀 일부 허용정부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인 76%대 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또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