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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교육전문가 배출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모집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거처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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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5건 선정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5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을 잘 몰라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법을 잘 알려 주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자체에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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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공개 조사한 중학교 야구부 감독 주의권고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 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감독을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한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는 감독이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하여 부끄러웠고, A가 다른 운동부원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어 다른 학생들이 “학생 B랑 운동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끔 방치하였다며, 2020년 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이며, 같이 운동할 수 있냐고 물은 것은 서로 화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 B의 피해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B와 다른 학생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생 B와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학생 B의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학생 B에 대한 2차 피해이자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중학교 교장에게 A를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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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육계 악습 반드시 끊겠다”관계기관 적극 공조…인권 침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모든 대책 강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족, 피해선수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대책회의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한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숙의했고, 후속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했고, 같은 날 오후 특조단장이 대한체육회 현장을 방문해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오늘은 경주시 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면서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은 체육계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했다”며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 및 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7월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고, 문체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 인권보호에 관해 문체부와 협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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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판촉행사비 2.2억원 납품업자에게 부담 시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2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 1. 5일부터 2018. 3.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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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지난해 공익신고 280만 건 접수…299만 건 처리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 원, 경찰청 436억 원 등 총 2,242억 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 2천억 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0,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가 지자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공익신고 관련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86.4%)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보‧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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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가 늘고 있는 광주에 즉각대응팀 파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있는 광주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8% 수준으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전라남도에 20병상을, 전라북도는 21병상 등 총 41병상을 제공하고, 경증환자 치료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를 이용해 병상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9명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현장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진단과 치료를 위한 물품 수요 증가에 맞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와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하며, 향후에도 물품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 내에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면서 “그러나 11일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권역의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호 공유하고, 중대본과 호남권 3개 시도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긴급히 발생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부지침에는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가 추가되었다.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6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와 수상레저 등 5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주말을 맞이해서 종교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 각종모임이나 약속을 예정한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한다”며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모임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지역의 확산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환자가 오피스텔, 소모임, 요양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된 상황”이라며 “광주시민들께서는 주말동안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셔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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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뷔페 음식점 분류…유형별 지침 마련·관리정부가 음식점을 통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지만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본은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했다.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에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되어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음식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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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도권 넘어 충청·호남 전국 확산 우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코로나19가)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감염으로 확산되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 환자 발생 수는 이전 2주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이날 브리핑에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28.9명으로, 이전 2주간(5월 31일∼6월 13일)의 37.6명에 비해 8.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22.1명으로, 14.4명 감소했다. 하지만 집단감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의 11건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기존 8.9%에서 10.0%로 상승했다. 또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면서 전 2주에 비해 8.3명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 등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하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특히 최근 중증, 위중 상태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상기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 주시기 바란다”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51개사 중 536개사(71.4%)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9375개소에 대해 여름휴가를 7월초부터 9월초·중순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여름휴가 실태조사 및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특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점심시간 집중에 따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지도도 병행한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정된 점심 시작시간(12시, 13시)을 2~3부제로 나누어 시차를 두어 운영하고, 식사대기 시 개인 간 간격 유지 및 식탁 일렬배치(한 방향 보기)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도한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므로 휴가 기간을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에 사업장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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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 개소여름휴가기간 9월까지 확대·점심시간 2부제 운영 논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을 29일부터 충청권 공동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최근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충청권 공동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이곳에 공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이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대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4월 1일 이후 감염사례가 없었던 전남에서도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여름휴가기간을 9월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점심시간대 식당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점심시간 분산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1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휴양지로 집중되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민간기업의 성수기 휴가밀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점심시간 분산운영도 언급하며 “사업주와 관리자께서는 소속 직원이 비수기에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점심시간을 2부제 등으로 나눠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되고 번거롭겠지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