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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보다 10.0% 감소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7년 4,185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20% 수준 감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높은 감소세 보여 왔으며, 이러한 감축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반기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승차 중(21.6%) 순으로 발생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3.1% 증가하여, 국민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노력이 더욱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년 동기(305명) 대비 12.5% 감소하였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2.9%, 85→57명), 화물차(15.5%, 84→71명)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버스(10.0%, 40→44명) 및 렌터카(33.3%, 36→48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233명)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7% 증가하였다. 도로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87명으로 전년 동기(1,175명) 대비 16.0%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도는 4.8% 감소(270명→257명)하였으나, 고속도로는 11.2% 증가(89명→9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년 동기(1~6월) 대비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제주(17.9%), 대구(13.2%)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주(50.0%), 대전(9.1%), 울산(7.7%), 경남(4.7%)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관련 지자체, 지방경찰관서 및 교통안전 관계기관 등의 추가적인 교통안전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수립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종합적·맞춤형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폭으로 감소해온 교통 사망사고를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감축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위법사항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난폭운전 등) 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졸음운전·터널안전·어린이·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와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 교통 법규 준수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에 따라, 각 지역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여,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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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단행법무부는 지난 8월 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화)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였고 밝혔다. 고검장급은 능력과 자질, 지휘 역량, 검찰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하여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승진시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하였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였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하였다. 한편,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의 검사장 발탁과 주요 보직 보임을 통해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4석(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검찰청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하였으며, 이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대검찰청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였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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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301조 투입…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 본격화국방부, 정찰위성·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추가 전력화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청소·제초는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100조1000억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능력도 강화된다.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해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한다. 군 당국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양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경항모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방침이다.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의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며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주전력은 기존의 정찰 및 통신위성에 추가해 태양흑점 폭발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밖에 군은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연구 개발,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중무인체계는 초소형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해 기존 감시·정찰 임무위주에서 통신중계·공격 등의 임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군 복지 강화…2025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육박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를 증진시킨다. 먼저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 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또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통해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 세대, 간부숙소 11만5000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에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며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한다. 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실손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병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1429대)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도 확대(연 50매)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19.11.26.)에 따라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또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상비병력은 2020년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해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한다.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민간인력은 2020년 7.8%(4.7만명)→2022년 10.4%(5.8만명)→2025년 10.7%(6.0만명)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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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심도 명품섬 조성’ 관련 기자회견 열어거제시가 ‘지심도 명품섬 조성 사업’과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섰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관광 명소화하여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날 변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심도 이관은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하였으며,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하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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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심각…의대 정원 늘려도 OECD 평균 못미쳐“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의료형평성 높이고 지역의료체계 개선 병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대응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고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으로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의료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한 분야로,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시책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지역 의사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대 초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렇게 증원된 의사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한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과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면서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히 전공의들에게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들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 역시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시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보다 건강한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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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탐정” 사무소 정식 간판달고 영업 가능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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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에 진입 성공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10일 만이다. 목표 궤도에 진입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약 4주간 위성 중계기 동작과 제어 등 관련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10월경 최종적으로 군이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나시스 2호를 최종 인수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지상 단말기 8종과 연결 후 운용성을 확인하는 시험평가를 올 연말까지 수행한다. 군은 이번에 최초로 독자 통신위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파교란 위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군은 ‘아나시스 2호’의 주파수 도약 기술을 통해 전파 교란을 회피,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회피 성능도 기존 대비 약 3배 이상 강화됐다. 아나시스 2호의 통신 전송용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정보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됐다. 무선전파를 이용, 통신을 지원하는 특성상 한반도 전역 및 해외 파병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30여개의 각 군 무기 체계와 상호 연동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지상 통신체계는 산악 등 지형적 환경에 따라 통신음영지역이 발생하나 군 통신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지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한반도 전 지역의 어느 곳이든 24시간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의 통신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 위성통신 체계와 비교해 지상 단말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개인이 편리하게 휴대 또는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운반용 및 휴대용 단말이 신규 보급되면서 소규모의 부대 단위로도 위성을 통한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갑차 등 차량에 탑재될 기동용 단말을 통해 이동 작전 간에도 위성 통신이 가능해져 기동 작전 중에도 위성통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동 통신(Communication on the move)’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군 위성통신체계는 방위산업 및 우주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상부 개발에 국내 20여개 방산업체와 80여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 9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위성 단말의 개발 및 제작과정에는 송·수신 신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뎀과 안테나 장치 및 관련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등 통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각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국내 업체들이 참여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아나시스 2호가 정지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해 임무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 통신체계의 발전뿐 아니라 우주 국방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었다”며 ”새로운 전장이 될 우주공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관련 방위산업 육성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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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벌’ 부모징계권 개정…학대 및 과도한 훈육 제한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단계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기대응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후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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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개정안 의결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고령자 공제율에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합산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한다.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인상한다. 단기의 경우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해 2021년 1월1일 법 시행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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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역사속으로 사라진다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구한말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된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