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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부직원, 지인 청탁받아 예비객실 무료 제공 적발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한려수도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한옥별채, 연립)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에서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14건 적발했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독채(8인실) 등으로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고 공단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예비객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1∼2박으로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한옥 별채(8인실)에서 무료 숙박했다.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31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 숙박했다. C생태탐방원은 퇴직한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올해 4월과 5월에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D생태탐방원은 올해 5월 내부직원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6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E생태탐방원 원장은 올해 5월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 연립동 1실(8인실)을 가족 방문 명목으로 무료로 숙박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예비객실 관리 대장과 온라인 예약 자료가 없어 부득이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공단 직원들은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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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 5천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의 기업부담금 25%인 10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하고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경기경영자총협회)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추진한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일자리 현황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5), 경기경영자총협회(☎031-8014-54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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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한 인증수단 등도 없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고 ▲접속기록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서울시·국세청 등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되어 발송되거나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이면지에 섞여 유출된 경우 ▲민간인증 로그인 시 본인인증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통해 법령에 근거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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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 전 직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실시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안태환)은 김해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서에서 생명존중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청내 모든 부서에서 2023년에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포럼 및 수업자료 제작,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캠페인, 홍보 등에 생명존중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 생활형 생명 감수성·지속가능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에 7월 26일, 생명존중 과제를 추진하는 부서 간의 공감대를 높이고, 생명 감수성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은미 팀장이 맡아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란 가족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하는 사람을 뜻하며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생명지킴이 양성을 자살예방의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안태환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모두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가 되어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 부서에서 생명존중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부서 간 협력과 공감대를 통해 생활형 생명감수성 및 지속가능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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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건 총 14건의 안건 가결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7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7월 18일(화)부터 7월 21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7월 21일(금)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연우 의원이 ‘청소년 독서실의 존립과 관내 공공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 정성영 의원이 ‘노상음주·노숙 등 주민피해 근절’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7월 19일(수)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오전10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중 10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총 8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7월 21일(금)에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정성영 의원이 ‘의회 운영의 문제점’ 김학두 의원이 ‘이문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이문동 뚝방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김세종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의 필요성’ 김용호 의원이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조속한 건립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건을 가결 처리한 후 산회하였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밤낮 없이 수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9대 동대문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첫 1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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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추모누리, 시설 환경개선 공사 시작남해 추모누리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24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남해 추모누리의 시설 개선 필요성은 꾸준하게 요구돼 왔으며,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봉안당 및 장례식장, 화장장 등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먼지 발생과 소음 방지 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신속히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소간의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055-860-3853)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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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학생 엄정대응…피해교원 치유비·소송비 지원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학생에 엄정 대응을, 피해교원에 확실한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달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욱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지침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음 달 중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표준모델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하고 침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역량을 발휘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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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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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행정력 총동원”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1명을 비롯해 공공시설 138건, 사유시설 148건, 농경지 침수 825ha, 농경지 유실 20.3ha, 가축 폐사 14만 8천 마리 등 피해가 속출했다. 또한, 18일 317명의 이재민이 각 읍면동에 마련된 임시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대응 수준을 비상 3단계로 격상한 시는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며 응급 복구와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매일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고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옥룡동과 이인면 만수리 등 피해 현장을 돌면서 대응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여야 지도부 등에서 잇따라 피해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최 시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문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당부했다. 최원철 시장은 “피해지역 응급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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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