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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 특별법·순직해병 특검법 등 5건의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4.05.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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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5건 중 주요 안건 3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다.


    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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