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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기사입력 2024.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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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 12월 2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지난 2018년 11월 3박4일의 일정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 힘은 '혈세관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도총리의 공식초청을 받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손실 및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에 포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은 "김 여사의 인도순방은 정상외교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2월 28일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문체부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배정했다."며 "김 여사는 인도 측의 공식요청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지인의 딸과 청와대 요리사까지 동행해 인도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상의 '명품가방 수수의혹'도 수사중이어서 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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