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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2014년 고성군 죽왕면에서 사고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고(故) 김창경 씨가 9일(금)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제3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김창경 씨의 헌신적인 행동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며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그에 상응하여 예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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