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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민·소상공인 울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4,690명 검거

기사입력 2023.02.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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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ㆍ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처럼, 서민ㆍ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총 1,963건ㆍ4,6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8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총 263건·2,24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하여 범죄수익이 최종 판결 이전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향후 재산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3월부터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후, 8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되어 부처별 역할에 맞는 강력한 대응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불법사금융 범죄행위2) 외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3대 범행수단3)까지 단속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가 16%p 증가하였고,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과 관련해서는 총 744건, 808명을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2년은 주식 · 부동산 ·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규모ㆍ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야 하므로, 이에, 본청은 전국 발생 사건을 분석·병합한 후 관할을 고려하여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시도청은 총책·중간책 및 단순 가담자까지 일망타진한 결과 2021년 대비 검거 건수는 47%p, 검거 인원은 25%p 증가하였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2021년 대비 67%p 감소하였다.


    증권범죄 등 금융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등 전문가를 초빙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하여 수사 현장에 정기적으로 배포하였다.


    2022년부터 단속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한 해 동안 총 160건 453명을 검거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분석 정보가 검찰에만 통보되는 법률상 한계(자본시장법 제178조의3)가 있음에도, 경찰 내 첩보 또는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를 전개하였다.


     한편, 불법 투자업체 중에서는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1), ▶허위 사업자등록증 또는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2)⋅거래사이트3) 가입을 유도한 후 ▶상담비 ·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정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대면 투자설명회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하여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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