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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사위 장기 계류 7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기사입력 2023.0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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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 등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여 제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장기간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시일이 경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2021년 2월 19일에 회부되었고, 가장 최근에 회부된 「간호법안(대안)」도 2022년 5월 17일에 회부된 법안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통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관 법안들에 대해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본회의 부의 요구의 취지를 밝혔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이 법률안들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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