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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가능

기사입력 2023.0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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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복지부.jpg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3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1월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고시 시행(2020.1)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었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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