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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기사입력 2022.1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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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4일(금)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제10조의2 신설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4일(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4조의14 개정

      -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4일(목) :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 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별표 2 개정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


    ◆ 26일(토)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제13조, 별표 2 개정

      -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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