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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2.10.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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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하여 전 교육감 김석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2022. 7. 15.부터 2022. 9월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 1월부터 2022.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과 2021.6월경부터 내․외부적으로 이러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 교육감 김석준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하였으며, 2021.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회 재지시 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전 감사관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전 교육감 김석준과 인연을 맺어 2016년부터 5년간 감사관으로서 교육감 직근에서 보좌한 한 점, 전 교육감(김석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했고, 전 감사관은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전 교육감 김석준 사이에‘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나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 밝혔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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