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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 추진

기사입력 2022.09.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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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조천읍 교래리 저지대(노인회관 인근)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천읍 교래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천만원 용역비를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착수하였고, 금년도 10월 완료를 목표로 9월 중 교래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 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5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현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470억을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지구는 금년도에 완료 예정이며, 1개 지구는 금년도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그 중 1개 지구는 올해 공사 계약 및 착공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래리 침수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침수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절충 및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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