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 수사…7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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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 수사…7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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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하여 8건 76명을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 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송치 인원을 분류하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주요 사건 수사 결과는 달성군의회 의장 토지 매수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 송치 결정했으며,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 매수는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 수사 의뢰 대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 불송치 등 결정을 했으며,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33명 위장전입 혐의 송치 결정, 9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4건 / 103명)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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