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불법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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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불법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주민등록법 위반 검찰송치된 공무원 가족 1명 제외 불법 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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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불법 투기 의혹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은 市,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408명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556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659명을 대상으로 2차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5,644명(동의율 99.73%)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치매·투병·연락두절·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동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자 5,644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6명/아들 1명)은 총 7명(7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2명), 증여(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3명과 이미 수사의뢰(市 1명/수성구 1명)한 2명을 제외한 2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명(아들)은 올해 4월경 대구경찰청의 소유자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신분요청 등 공조를 통해 수사를 완료하고, 소유자(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된 사항을 확인했으며,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1명(배우자)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도시개발 관련 부서 근무 이력 등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조사 시 수사의뢰한 투기 의심자 4명(대구시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대구경찰청 수사 결과, 2명(대구시 4급, 대구시 6급)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처리 되었고, 나머지 2명(대구시 5급, 수성구 6급)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되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2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검찰송치된 대구시 공무원 가족 1명을 제외하고는 대구시 공직자 및 가족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비록 2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사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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