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 해지·해약·만기환급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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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해약·만기환급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 '상조회비 납입금 반환청구' 진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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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청약 철회 미룬다면,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통해서도 가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계는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조업체로 부터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간혹 일부 상조회사는 해지 및 만기환급금을 과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채로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회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민법 제329조)


일단 상조회사에서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해약·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과 달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분면한 것은 "상조회비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하지만 4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금 반환소송은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이다. 단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수수료, 송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 안쪽으로 비용은 발생한다.


우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가입 전 계약해지 시 환급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 소비자가 상조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청약 철회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다. 


내용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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