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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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한상공,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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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우리상조(주)'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가 결정 됨에 따라 2021년 5월 28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공은 지난 5월 28일자로 우리상조(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우편의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혹시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주의할 점은 우리상조(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은 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소멸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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