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겸직' 황운하 당선무효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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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대법, '경찰 겸직' 황운하 당선무효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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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나가 당선됐고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둬야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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