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모집인‧설계사에게 불리한 영업수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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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모집인‧설계사에게 불리한 영업수당 체계

위탁계약 후 설계사수수료 담보 목적…90일간 영업수당 지급유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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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동종업계 2년간 근무 못 해, 이직시 손해배상

 

보람상조가 본사에는 유리하고 영업사원(모집인۰설계사)에게는 불리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설계사들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무(영업)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보람상조는 상조영업을 하고자 하는 설계사와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약정 수수료(모집۰영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계약서에 ▶근무하는 모든 설계사들은 위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중 동종업체 겸업이 금지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2년 내에 동종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한, 보람상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동종업체 겸업 내지 타상조로 이직의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계약해지 시 설계사의 수수료 중 최종 1개월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계약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90일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설계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조건이 이렇다 쳐도 일단 돈을 벌기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영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계에 부딪혀 영업을 그만 두더라도 일단 가입된 회원은 상조회비 월납입금을 계속납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설계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스란히 상조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조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상조영업을 하려는 모집인 및 설계사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일부 상조회사는 설계사가 퇴사해도 잔여 모집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신규설계사 충원과 관련한 부담이 늘어나자 퇴사한 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계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수당만 챙긴 뒤 회원을 빼내 타사로 이직하는 ‘먹튀설계사’가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조업계의 문제점 만은 아니다. 상조영업과 흡사한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우선 상조는 계약을 체결 후 회원에 가입된다면, 월납입금을 납부한다. 여기에는 '해약환급금' 및 '영업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정한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 및 모집수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약환급금 = 상조적립금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즉, 상조회사 설계사가 영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수수료는 '상조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람상조 측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탁계약은 상조영업 을 할려는 설계사들에게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서 보람상조는 지난해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105명의 설계사의 수당지급을 보류한바 있으며, 지급이 보류된 수당은 총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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