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신청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신청 독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경상.jpg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5월에 4월분까지 소급 지급 가능


울산시가 지난 3월 5일부터 접수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모두 472가구의 신혼부부가 신청했다. 이들 신혼부부에게는 대상자격 해당 여부와 주거비지원 금액을 문자로 안내하고 4월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오는 4월 26일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오는 5월에 4월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대상 신혼부부들의 경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울산도시공사에서 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예비신혼부부들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약접수 공고중인 임대주택(신혼부부형 전세임대 205가구 예정, 매입임대 72가구 등)에 청약신청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하면 바로 주거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청약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주거비 신청 대상은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간인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