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염모제, 피부 발진ㆍ부종 등 부작용 사례 지속 접수

기사입력 2021.01.06 17:4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 발진ㆍ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피.jpg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ㆍ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