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 완구 40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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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산업부, 안전기준 위반한 어린이 완구 40개 제품 리콜 명령

137개 제품은 수거 권고…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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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등 21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제품) 또는 권고(173개 제품)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했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어린이 완구가 14개로 11개 제품이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이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실내 놀이용품 18개도 리콜 처분됐다. 이중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트램펄린 13개 제품중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도 포함됐다.

화재·화상의 위험이 있는 여가용 전기용품 5개도 적발됐다.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등이다.

실내 헬스기구(고정식자전거, 로잉머신 등),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에서는 내구성·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한편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도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 )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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